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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물량 몰아주기’ 규제 완화
뉴스종합| 2023-03-29 10:01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물량 몰아주기’ 심사지침 요건을 법령과 같은 수준으로 완화한다. 기존에는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와 ‘합리적 고려’라는 두 개 요건을 만족해야 물량 몰아주기 예외로 인정했으나, 이제는 하나만 충족하면 된다. 이외에도 일부 예외 범위를 넓혔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서 부당한 이익은 ‘변칙적인 부의 이전 등 대기업집단의 특수관계인 중심으로 경제력 집중이 유지・심화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로 비교적 명확하게 규정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날부터 다음달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익편취 행위’를 규율함에 있어 ‘부당한 이익’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을 마련하고, 물량 몰아주기의 요건 및 예외 규정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최근 대법원 판결로 촉발됐다. 대법원은 기업집단 한진·하이트진로 등 사익편취 사건에 대해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이 제공되더라도 제공된 이익이 부당하다는 사실이 추가로 입증돼야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에 제공된 이익의 부당성 판단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해야 했다.

개정안은 ‘부당한 이익’ 판단기준으로 ‘제공주체・객체・특수관계인간의 관계, 행위의 목적・의도 및 경위, 제공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거래규모, 귀속되는 이익의 규모・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궁극적으로 ‘변칙적인 부의 이전 등 대기업집단의 특수관계인 중심으로 경제력 집중이 유지・심화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도록 규정했다.

물량몰아주기 요건도 법령에 맞게 선택적 요건으로 개정된다. 현행 법령은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또는 ‘합리적 고려’ 중 하나만 만족하면 물량 몰아주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심사지침은 양자를 모두 만족해야 하는 것처럼 기재됐다.

법령대비 엄격한 요건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던 것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기업들은 거래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 고려’ 또는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중 하나만 거치더라도 물량몰아주기의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이번 개정안은 ‘불가항력에 이르지 않더라도 회사입장에서 예견하거나 회피하기 어려운 경우’도 긴급성 예외에 포함시켜 시행령 규정에 맞게 예외범위를 현실화했다.

‘효율성’과 관련된 예외 사유에 대해서도 시행령 취지에 맞추어 판단기준을 ‘효율성 증대효과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로 일원화했다.

물량 몰아주기의 예외인 효율성, 긴급성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구체적 사례들도 심사지침에 예시로 추가했다.

다른 회사와 거래시 기존 부품・장비 등과 호환성이 없는 경우, 계열회사가 관련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소유한 경우, 외부업체의 법정관리 등으로 신속히 사업자를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전산망에 화재 등 긴급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이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기업들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되어, 변칙적인 부의 이전을 야기하는 부당한 내부거래는 억제되고, 효율적이고 정상적인 내부거래는 활성화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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