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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500만원 벌금 내고 계속 고용 세습한다면 국민이 용납하겠나”
뉴스종합| 2023-04-17 15:44
지난해 12월 5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에서 한국을 국빈 방문한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국가주석 공식환영식을 위해 의장대가 대기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대통령실은 17일 윤석열 대통령이 근절 지시한 ‘고용세습’ 문제와 관련해 “(벌금) 500만원이 작기 때문에 ‘우리는 500만원 벌금내고 계속 고용 세습하겠다’, 만약 그렇게 나온다면 우리 국민이 용납하시겠나”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고용세습과 관련해 노조가 지키지 않아도 벌금 500만원 처벌이 최고인데, 윤 대통령의 추가 지시가 있었는지’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 세습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단체협약에 고용 세습 조항을 유지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금속노조와 금속노조 위원장, 기아와 기아 대표이사 등을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최근 입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이 정치를 시작하며 약속한 게 ‘반드시 이 사회의 기득권 카르텔을 타파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 미래세대가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며 “그런 차원에서 특정 분야의 이권 카르텔을 깨기 위해선 가장 중요한 게 세습 기득권과의 싸움”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권 카르텔, 지대 추구 이런 것이 세습 기득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고용세습은 미래세대의 기회를 박탈할 뿐 아니라 우리 헌법정신인 자유와 연대의 가치를 훼손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타파해야 한다”며 “특히 노조 중심 고용세습은 노사법치 확립 차원에서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게 대통령과 정부의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당초 정부가 고용세습 해결 방안으로 꺼내 들었던 ‘채용절차법 개정안(공정채용법)’과 관련해선 “하루속히 입법돼서 시행되길 바라고 있지만 현재 국회 상황이란 게 여소야대 상황이라 정부가 뜻한 입법이 제때 이뤄지지 않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지만 그 법이 아니더라도 현재 실행되고 있는 노동조합법이라든지, 고용정책기본법을 통해서도 제재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며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헌법이 규정한 평등권, 민법 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도 규율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어떻게 이 부분을 잡아 나갈 건지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정부는 고용세습을 채용 비리와 같은 불공정 채용 행위로 규정하고, 처벌 수위를 징역형까지 높이는 내용을 담은 공정채용법을 연내 마련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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