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윤상현 “전세사기 특별법안 미흡…LH 별도 기금 조성 필요”
뉴스종합| 2023-04-28 22:45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7일 정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안에 대해 “다소 미흡하다”며 “구제의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전날 정부가 내놓은 특별법안에 대해 “피해자의 주거안정에 초점을 맞췄다지만 지원을 받기 위한 요건이 까다롭고 모호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며 “피해자들은 현실이 반영되지 않은 일방적 대책이라며 실효성이 없다고 호소한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이번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된 인천 미추홀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다.

윤 의원은 “정부가 설명한 특별법의 대상은 ▷대항력·확정일자가 있는 임차인 ▷경매·공매를 진행 중인 경우(또는 집행 권원을 확보한 경우) ▷면적·보증금 등이 서민 임차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보증금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모두 해당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대책 방안이 다소 미흡하다고 지적하면서 “왜냐하면 이러한 조건들이 너무나도 추상적이고 모호하다는 것”이라며 “예를 들면 ‘전세사기의 의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과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리고 ‘보증금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규정된 사항들이 모호하다. 의도를 어떻게 증명할 것이며, 다수의 피해자는 몇 명이며, 그리고 보증금의 상당액이 몇 퍼센트인 것인가”라고 했다.

윤 의원은 이어 “이러한 조건은 구제대상자중에 일부 대상자를 누락시킬 수 있다”며 “‘대항력·확정일자가 있는 임차인’의 경우, 이미 경매에 넘어가서 낙찰까지 되어 버린 대상자는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 또 면적이나 보증금이 서민주택을 조금 넘어가는 임차인은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라고 말했다.

특히 “낙찰대금을 빌려준다는 것도 안일한 발상”이라며 “대부분의 피해자는 자금의 여력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여기에 저리로 자금을 빌려준다고 해도 담보 부족이나 낮은 신용도 등으로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런 안일한 대책으로는 전세사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지금이라도 LH가 별도로 기금을 조성하거나 기존의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활용하여 주택을 매입하고 임차인의 보증금 채권을 분할 상환해 주는 방식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일단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고 나서 주택경기가 좋아져서 가격이 오르면 매각하여 매입자금을 회수하고, 그것이 안되면 공공임대로 유지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특별법에 대해 거듭 “미흡하다”면서 “그래서 기금을 조성하여 주택을 매입하고 전세보증금을 분할 상환하여 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이다”라고 했다.

mkkang@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