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취재본부
전남교육청, ‘상피제’ 위반 봐주기…교사전보·학생전학 권고해야
호남취재본부| 2023-06-08 18:30

[헤럴드경제·남도일보 공동취재단(무안)=황성철·정세영 기자] 전남 영광 한 사립고에서 설립자 딸인 교사가 ‘상피제’를 어기고 자신의 자녀와 같은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전남교육청이 상피제 권고 조치 이행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해 ‘봐주기’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교육청은 사립학교가 상피제를 위반했을 시 교사를 법인이 운영하는 타 학교로 전보하거나 학생을 전학시키도록 권고해야 하지만 학교의 소명만 듣고 권고 조치 등을 미이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전남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3월 실시한 교원과 자녀가 동일 고교에 다니는 현황 조사 결과를 토대로 ‘상피제’를 위반해 물의를 빚은 영광 모 고교를 비롯한 총 3개 사립고등학교에 공문을 보내 교원 전보 또는 학생 전학 등을 권고했다.

올해 들어 영광 모 고교를 비롯해 총 3개 사립고교가 상피제를 외면했고 교육청은 이를 인지하고 서도 문제가 불거지자 뒤늦게 행정 조처를 취했다.

전남교육청은 매년 3월 전수조사 현황을 토대로 상피제 위반 학교 소명을 들은 뒤 담당자가 구두로 전보 조치나 관리 철저 등을 요청한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권고 이행 요구 공문 등을 발송하는 등 공식적 행정 행위는 전혀 없었다.

교육당국이 행정절차를 밟지 않은 채 해당 사무를 맡은 담당자와 학교 간 ‘밀실소통’만으로 상피제 위반을 봐준 것이다.

특히 교육청 사학 담당자가 학교 소명만을 토대로 전보·전학 권고 필요성을 스스로 결정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다.

실제 지난 3월 영광 모 고교 입학생의 경우 교장 자녀로 드러나며 민원이 제기되자 교육청은 전학을 적극 권고했다.

반면 상피제를 위반하며 지난해부터 동일 고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논란이 불거지기 전까지 문제 삼지 않았다.

상피제를 위반한 다른 사립고교의 경우에도 부모가 진로교사라 학생 성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해 권고 조치를 최근까지 이행하지 않았다.

이는 담당자의 자의적 판단에 의존한, 이른바 재량권 남용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교사인 부모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는 걸 원칙적으로 배제한다는 ‘상피제’도입 취지에도 맞지 않다.

사립학교의 경우 상피제를 위반했을 때 교사를 법인이 운영하는 타 학교로 전보하거나 학생을 전학시키도록 교육청이 권고해야 한다.

이에 대해 전남교육청은 “학생 성적 등에 연관이 없다는 자의적 판단으로 상피제 위반 학교에 교사 전보나 학생 전학 권고 등을 하는 행정 행위를 뒤늦게서야 했다”며 “향후에는 상피제 위반 시 즉각 학생 전학 등을 권고하는 등 관리 감독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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