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반
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 ‘암표 및 부정거래’ 세미나 성료 “온라인 암표 거래 처벌 규정 마련해야”
라이프| 2023-06-08 20:53

[헤럴드경제 = 서병기 선임기자]사단법인 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이하 음공협)가 지난 7일,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암표 및 부정거래 대책 강구 및 공연산업 발전을 위한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의 중점은 ▲공연기획사, 티켓수요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전문가 자유토론 ▲참석자와의 질의응답 ▲캠페인 진행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암표 및 부정거래의 대책 강구의 기초를 다질 수 있는 자리였다.

이날 전문가 자유토론에는 음공협 고기호 부회장,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백세희 변호사, 라이브네이션 코리아 김형일 대표, 인터파크 콘서트컨설턴트 강수현 매니저, 문체부 대중문화산업과 박현경 과장이 참여했다.

본 세미나에 앞서 최근 온라인 상에서 암표 거래를 처벌하는 법을 대표 발의했던 국민의 힘 이태규 의원은 축사를 통해 "현행법 상 오프라인 암표거래만 처벌 가능하다. 정보통신이 발전하면서 온라인에서 암표거래가 심각해지고 있음에도 제도적 장치가 없어서 법의 사각지대가 됐다. 티켓을 부정하게 싹쓸이하면 관객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되며 나아가 대중과 아티스트의 관계를 멀게 만든다. 결국 나라와 사회의 문화예술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협회는 지난 3월부터 회원사(공연기획사) 140명에 이어 티켓 수요자 2,80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음공협 회원사(공연기획사)는 '오프라인에서 웃돈 받고 개인으로부터 현장 구매하는 것'(78.7%) '상행위 목적으로 예매한 티켓'(70.9%) '중고 거래/리셀 사이트의 정가 이상의 티켓'(70.2%)을 '암표'로 정의했다.

티켓 수요자는 '중고거래&리셀 사이트의 정가 이상의 티켓'(92.6%)이라는 답이 압도적이었다. 또한, 티켓을 산 후 되파는 '리셀'에 관해서도 공연기획사와 티켓 수요자 모두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특히 티켓 수요자의 거부감이 더 컸으며 티켓 리셀에 반대하는 비율이 85.7%로 찬성 14.1%보다 6배 가량 많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에 비해 공연 기획사는 티켓 리셀 반대 비율이 74.5%, 찬성 비율이 25.5%의 비율을 보였다.

정부에서 추진 중인 온라인 암표에 관한 매크로 법령과 오프라인 암표가 '경범죄'로 규정되는 것을 두고 공연기획사와 티켓수요자 모두 '강력한 처벌'을 원했으며, 티켓 수요자의 83.9%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온라인 암표 거래는 처벌 규정이 없다. 암표 거래 행태를 뿌리 뽑을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법과 관련해, 티켓 수요자는 공연 기획사의 암표 취소 처리(81.9%)를 첫 손에 꼽았으며, 응답자 64.1%는 지속적인 예매 내역 모니터링, 61.4%는 티켓 리셀시 징역 혹은 벌금, 57%는 암표 구매 근절 문화&캠페인 필요, 54.1%는 티켓 수령 전 신분증 검사를 해야한다는 답변이 나왔다.

끝으로 공연기획사와 티켓 수요자 모두 티켓 되팔기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입장이었으며 수위 높은 처벌을 바란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설문결과 발표에 이어 전문가 자유토론 시간을 가졌다. 인터파크는 "안심예매 서비스가 있으며 예매제한 시간이 20분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를 통해 부정 예매와 매크로를 통한 트래픽 이슈를 방지하고 클린 예매 위원회를 운영하려고 하며 외부전문인사 초대 및 정부기관, 타사 플랫폼과의 공조를 확대할 예정"이라 전했다.

라이브네이션 코리아 김형일 대표는 “암표는 아티스트와 팬들에게 큰 손해이다. 대형 예매처와 기획사는 큰 투어를 할때 마다 중간 비용이 증가하는데, 최근 테일러 스위프트 공연 예매 사이트가 3일 동안 다운된 적 있었다. 그 이유는 트래픽 이슈였고 트래픽의 70%가 매크로로 밝혀졌다. 트래픽을 감당하기 위한 추가 비용이 소비되는데 예매처가 해주는 노력은 결국 다 비용이다. 부정 행위를 불법화 해줄 수 있는 입법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 박현경 과장은 공연법이 올해 3월자로 개정되어 매크로를 통한 예매를 처벌할 수 있다. 이는 암표 판매 근절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고 관심이다"면서 "현재 문체부 예술국, 콘텐츠국, 체육국 각 소관 과에서 신고사이트를 운영 중이다. 신고 이후 조치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것이 중요하기때문에 경찰청과의 협력도 필요하다.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실무적인 방안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음공협 이종현 회장은 “공연시장에서 큰 문제로 지적되던 암표, 부정거래가 케이팝 시장의 확대와 함께 진화하고 있다. 이제 이 문제를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시점까지 왔으며 현재 영국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도 암표와 부정거래를 통한 피해를 막기 위한 세미나 등의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음공협 역시 올해 암표 근절의 해를 목표로 하반기부터 대대적인 세미나와 캠페인을 진행할 것다. 암표 근절 캠페인에 동참하여! 대한민국 공연의 가치를 높입시다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공연기획사, 아티스트, 대중들에게 참여 의식을 높일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2월 매크로를 통한 암표 거래 행위가 금지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부정판매 금지 등에 관한 제4조의 2제에 ‘정보통신망에 주문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입장권 등을 부정 판매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 공연법 개정안은 내년 3월 시행된다.

w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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