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토스뱅크 ‘인뱅 최초’ 반환보증해주는 전월세 대출
뉴스종합| 2023-09-05 11:29

토스뱅크가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내놓으면서 인터넷은행의 전월세 대출 경쟁이 격화될 전망이다. 토스뱅크는 금리 하단을 최저 수준으로 맞춰 전월세대출 수요를 끌어들인다는 포석이다. 여기에 비대면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까지 원스톱으로 신청 가능한 서비스를 인터넷은행 최초로 도입했다.

▶금리 하단 ‘최저 수준’...경쟁력 있는 금리로 고객 끌어올까=5일 토스뱅크는 최대 2억2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토스뱅크 전월세보증금대출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일반 ▷청년 ▷다자녀특례로 구성되며 고객의 소득과 나이, 가족 구성원의 유무에 따라 토스뱅크가 맞춤형으로 제안한다. 일반의 경우 고객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상품으로 임차보증금의 88%한도로, 최대 2억2200만원까지 대출이 이뤄진다. 일반 대출은 소득과 부채 비중 등이 적용되고, 다자녀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청년의 경우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면서 동시에 무주택자가 대상이다. 임차보증금의 90%한도로 최대 2억원까지 대출할 수 있다.

눈에 띄는 점은 금리다. 4일 기준 토스뱅크의 일반/다자녀특례 전월세보증금대출의 최저금리는 3.32%로 카카오뱅크(3.363%), 케이뱅크(3.67%)와 비교했을 때 최저수준이다. 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도 최저금리가 3.42% 나머지 두 은행(3.69%·3.66%)보다 낮았다. 가산금리를 0.37%포인트까지 낮춰 청년들이 최대 금리를 적용 받아도 상대적으로 낮은 4.06%에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3개 은행 중 가장 늦게 전월세대출을 출시한 만큼 경쟁력 있는 금리를 통해 고객을 끌어오겠다는 계산으로 풀이된다. 특히 전월세대출은 기준금리는 신규코픽스(변동주기 6개월)를 적용하는데, 최근 코픽스가 상승 추세라 고객들은 조금이라도 더 낮은 금리를 찾아 움직이고 있다.

다만, 한도 면에서 토스뱅크가 다른 은행을 압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카카오뱅크는 최근 최대 5억원까지 대출해주는 SGI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출시했는데, 부부 합산 1주택자의 경우에도 최대 3억원까지 빌릴 수 있어 인기를 끌고 있다.

▶원스톱으로 전세지킴보증 신청...‘토스뱅크 케어’ 도입=토스뱅크 전월세대출의 또 다른 특징은 ‘토스뱅크 케어’를 도입했다는 점이다. ‘토스뱅크가 고객이 겪는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고 풀어나간다’는 의미가 담긴 토스뱅크 케어는 최근 사회적으로 곳곳에서 터진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전세지킴보증 ▷등기변동알림 등의 시스템이 포함됐다.

먼저 전세지킴보증 시스템은 고객들이 전월세보증금대출을 받은 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상품이다. 고객들은 토스뱅크에서 대출을 받으며 동시에 보증에 가입할 수 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그동안 고객들은 ‘깜빡했다, 몰랐다, 비싸다’ 등의 이유로 반환보증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며 “이 때문에 전세사기 등 피해를 겪고도 구제받지 못하는 등 특히 2030세대의 피해가 컸다. 토스뱅크는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들의 꿈과 희망이 담겨야 할 보금자리가 감당하기 힘든 피해로 다가올 수 있다는 현실에 착안, 서비스를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토스뱅크는 주택금융공사(HF)와 손잡고 인터넷은행 최초로 전세지킴보증을 도입했다. HF와 함께 최저 연 0.02~0.04%의 보증료를 적용해 보장 비용을 최소화했다는 설명이다.

동시에 전세보증 대상도 대폭 확대했다. 전 은행권을 통틀어 비대면 서비스 최초 단독주택, 빌라, 다가구주택 등까지 전세지킴보증 보장의 범위를 넓혔다. 기존 비대면 반환보증이 시세의 명확성을 이유로 아파트,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에만 적용됐던 것과 다른 점이다.

두 번째 토스뱅크 케어는 ‘등기변동알림’이다. 집주인의 재산상 정보 변동이 생길 때마다 토스 앱을 통해 푸시 알림을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집주인과의 계약이 체결된 이후 내가 살고 있는 집에, 혹은 살게 될 집에 변동사항이 생길 경우 고객에게 알림이 간다. 변동이 생긴 등기의 매 순간을 이미지로도 제공한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그동안 세입자들을 불안에 떨게 했던 것이 정보의 ‘불투명성’이라고 봤다”며 “내가 모르는 사이 집주인이 바뀌거나, 집에 가압류가 들어오는 등 집의 등기상 변동은 발생할 수 있지만 세입자 개개인이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사실을 수시로 알려줌으로써 정보에 대한 투명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홍승희 기자

h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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