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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먹는 이유식인데 세균이 득실” 이 제품, 절대 먹지마세요
뉴스종합| 2023-09-25 07:00
[식약처 제공]

[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두손푸드 칠보지점이 제조한 ‘한우버섯전골진밥(영·유아용 이유식)’ 제품에서 세균 발육 기준 규격 부적합이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중이라고 25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는 표시돼 있지 않고, 유통·소비기한은 2024년 9월 3일까지인 제품이다. 회수 사유는 세균 발육 기준 규격 부적합인데, 쉽게 말해 세균이 기준치 보다 많이 검출됐다는 의미다.

회수 제품 포장 단위는 100g이고, 바코드번호는 8809370353561이다.

[식약처 제공]

식약처는 “두손푸드 칠보지점이 제조한 한우버섯전골진밥 제품이 세균 발육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돼 전라북도 정읍시가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중”이라며 “회수 대상 유통기한은 2024년 9월 3일까지인 제품”이라고 공개했다.

이어 “회수 식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달라”며 “소비자도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k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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