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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아예 폐쇄하겠다” CCTV 설치 의무화…의사들 격한 반발?
뉴스종합| 2023-09-25 20:40
경기도의료원 산하 병원에서 운영중인 수술실CCTV. [경기도 제공]

[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CCTV 설치법 의무화 시 수술실 폐쇄할 의향이 있다.”

수술실CCTV 설치를 의무화한 의료법 개정안이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가운데, 의사 10명 중 4명 이상은 수술실 폐쇄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인권침해, 잠재적 범죄자 취급 등을 이유로 해당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지속적으로 피력하고 있는데, 의사들의 이 같은 우려가 실제 수술실 폐쇄로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25일 의사협회가 공개한 ‘수술실CCTV 의무화 관련 대회원 설문 조사’에 따르면 CCTV설치법 의무화 시 수술실 폐쇄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의사 비율이 44.3%에 달했다.

해당 설문조사는 올해 9월 8일부터 동월 18일까지 10일간 진행된 것으로, 의사 회원 1267명이 참여했다.

세부적으로 CCTV설치법 의무화 시 수술실 폐쇄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수술의사는 843명(49.5%), 비 수술의사 424명(68.2%)으로 집계됐다. 그만큼 의사들이 수술실CCTV설치 의무화법을 바라보는 것이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수술실CCTV 설치 의무화 법 반대 이유(복수응답)로 의료진 근로감시 등 인권침해(51.9%), 의료인에 대한 잠재적 범죄자 인식 발생(49.2%), 진료위축 및 소극적 진료 야기(44.5%), 불필요한 소송 및 의료분쟁 가능성(42.4%),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37.6%), 외과의사 기피 현상 초래(33.9%), 수술 시 집중도 저하(29.8%), 각종 비용 증가에 따른 의료비 상승(1.2%) 등이었다.

그렇다면 의사들이 꼽은 수술실CCTV 대안은 무엇일까. 그들은 대리수술 처벌강화 추진(64%), 수술실 입구 CCTV 설치(39.8%), 대리수술 방지 동의서 의무화(39.2%), 자율정화 활성화(20.5%), 윤리교육 강화(19.6%), 수술실 출입 시 생체인식(18%), 기타(1.6%) 등을 꼽았다.

의사협회는 “수술 현장을 아는 의사는 법 시행 전에도 초래될 사회적 문제를 매우 우려하고 있다”며 “실제 수술실 폐쇄로 이어질 경우 수술대란 등 필수의료 붕괴가 현실화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k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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