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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 결국 '유예'…왜?
뉴스종합| 2023-11-28 10:50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유예됐다.

대통령실은 28일 국무회의에 앞서 전날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를 신중하게 고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실제 이날 국무회의에는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와 관련된 안건이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지난 26일 한 TV프로그램에 출연해 “끝까지 현장, 전문가, 노사 의견을 들어서 신중하게 결정할 방침”이라고 답한 바 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17일 정부로 이송됐다. 윤 대통령은 늦어도 17일부터 15일 이내인 오는 12월 2일까지 개정안을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지만, 늦어도 내달 1일께에는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게 정부와 노동계 안팎의 시각이다.

21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린 노란봉투법 시행 요구하는 사회원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

대통령실이 노란봉투법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하는 첫 번째 이유는 ‘여론’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이 불법파업을 조장할 것이라는 이유로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했지만, 한 방송사의 여론조사 결과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는 답변이 51%로 ‘거부해야 한다’는 답변 29%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거부권 행사를 유예했을 뿐 내달 1일께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상정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노정 긴장은 지속되고 있다. 이날 새벽 양경수 위원장 연임이 확정된 민주노총은 물론 한국노총 역시 거부권 행사를 반대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지난 13일 6개월 만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복귀했지만, 일각에선 거부권 행사가 상황을 바꿀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167개국 337개 노총이 가입된 연합단체로 1억9100만명 조합원을 두고 있는 국제노총의 뤽 트리앙글레 사무총장이 지난 23일 윤 대통령에 서한을 보내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국제노총 아태지역 각국 노동계 대표 83명도 “개정안은 한국이 비준한 ILO 협약 87호와 98호 및 법원 판례에도 부합한다”는 서한을 보냈다.

다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앞선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처럼 노란봉투법도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재의가 요구된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면 법률로서 확정된다. 그러나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3분의 1 넘는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재의 요구된 법안의 의결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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