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처벌불원서 제출했는데도 반의사불벌죄 유죄…대법원이 바로잡았다
뉴스종합| 2023-12-18 06:37
대법원 전경.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는데도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에 유죄를 선고한 하급심 판결의 오류를 대법원이 바로잡았다. 대법원은 “공소를 기각했어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유죄로 판단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등 혐의를 받은 A씨에게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한 원심(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A씨는 2021년 11월, 인천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 택시 수리비도 250여만원이 나왔다.

A씨에게 적용된 혐의 중 하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이었다. 이 죄는 운전자가 과실로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성립하는 죄로 원칙상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이 때문에 A씨 입장에선 피해자와 합의 여부가 중요했는데, 피해자는 1심 선고일 전에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1심 재판부도 이를 확인했다. 문제는 양형에서만 이를 반영했을 뿐 해당 혐의에 대해 공소를 기각하지 않으면서 생겼다. 1심 선고일 전까지 반의사불벌죄에 대해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기각해야 하는데, 1심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1심을 맡은 인천지방법원 형사4단독 안회길 판사는 지난 5월, A씨에게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결과였다.

2심도 1심의 오류를 바로잡지 않았다. 2심을 맡은 인천지법 2형사부(부장 김석범)도 A씨에게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2심 역시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을 양형에서만 반영하고, 공소를 기각하지 않았다.

결국 원심(2심)의 오류를 대법원이 바로잡았다.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1심과 원심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A씨에게 양형상 유리한 사정으로 삼으면서도 해당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며 “원심(2심)이 1심을 파기하고 공소를 기각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심이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다시 판단하라”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notstrong@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