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정몽규 축구협회장 고발사건, 종로서 배당
뉴스종합| 2024-02-19 12:14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연합]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위르겐 클린스만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을 선임한 책임이 있다며 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된 사건을 향후 서울 종로경찰서가 수사한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1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2월 13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정 회장에 대한 고발장이 서울경찰청에 접수됐고 종로경찰서에 해당 사건을 배당했다”며 “향후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는 등은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서울경찰청에 정 회장을 강요, 업무방해,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했다. 서민위는 정 회장이 협회 관계자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클린스만을 임명한 것은 강요에 의한 업무방해이며 감독 자질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에도 해임을 주저한 건 직무유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클린스만을 해임하지 않았을 때 2년 반 동안 지불할 금액이 550만달러(한화 73억여원), 계약 연봉 220만달러(한화 29억여원)라면서 “정 회장의 일방적 연봉 결정에서 비롯됐다면 업무상 배임”이라고 주장했다.

서민위는 지난 18일에는 정 회장과 클린스만 전 감독, 축구협회 김정배 상근부회장과 황보관 본부장을 명예훼손,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추가 고발하기도 했다.

서민위는 “손흥민과 이강인 선수의 충돌이 국내 언론사도 아닌 영국의 대중지를 통해 보도됐다”며 “이는 아시안컵에서 최선을 다한 선수들과 국민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했다.

한편, 경찰은 축구선수 이강인과 관련된 고발장은 아직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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