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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단기납 종신보험에 칼뽑았다…환급률 시뮬레이션 결과 취합
뉴스종합| 2024-02-19 14:09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연초 단기납 종신보험 경쟁을 벌였던 생명보험사들에 대량 해지, 보너스 제한 등에 따른 환급률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출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급률을 높이는 상품 설계구조를 파악하고 이를 제한함으로써 과열경쟁을 원천 차단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이에 업계에서는 과도하게 시장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조금씩 나오고 있다.

19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15일 생보사들에 자료제출 요구 시스템(CPC)을 통해 무·저해지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를 20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생보사들은 각사가 판매 중인 단기납 종신보험 중 환급률이 가장 높은 상품을 대상으로 ▷장기유지 보너스 지급·한도 제한 ▷대량·초기 계약해지 가능성을 반영한 적용해지율 산정과 관련해 금감원이 제시한 9가지 상황별로 환급률을 계산한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보너스와 관련해서는 ▷보너스를 설계하지 않는 안 ▷보너스 지급은 가능하나 평균 공시이율로 부리한 계약자적립액을 초과하지 못하게 설계한 안 ▷보너스 지급은 가능하나 영업보험료에 평균 공시이율을 적용한 환급률을 초과하지 못하게 설계한 안 등 3가지 상황이 제시됐다. 대량해지와 관련해선 보너스를 지급한 다음 해에 30%가 해지되는 상황 등을 가정해 환급률을 계산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단기납 종신보험을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구조로 만들 수 있도록 같이 고민해보자는 취지로 시뮬레이션 자료를 요청했다”며 “결과를 취합한 후 내부적으로 협의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5년 또는 7년을 납입하고 10년까지 계약을 유지하면 납입한 보험료의 130% 이상 돌려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지난해 새 회계기준(IFRS17) 도입 이후 보장성보험 비중을 늘리려는 생보사들이 집중적으로 판매하고 있다.

금감원은 단기 환급률을 앞세운 생보사들의 판매전략 때문에 종신보험이 저축성보험으로 오인될 수 있으며, 환급 이후 생보사의 재무건전성을 해치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지난달 10년 시점 환급률이 130%대인 상품이 잇따라 출시되자, 생보사들에 대한 현장·서면점검에 나서며 환급률을 사실상 130% 미만으로 제한하기도 했다.

생보업계는 금감원이 시뮬레이션 결과를 토대로 이르면 이달 중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금감원의 현장점검을 받았던 교보생명이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을 110%대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점에서 110%대로 상한이 정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보너스 제한, 대량해지 가능성 등을 반영해 환급률을 낮추는 방향으로 상품구조를 개정하게 되면, 보험사의 수익성 지표인 계약서비스마진(CSM) 악화도 불가피하다는 볼멘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생보사들이 주력상품인 종신보험 대신 눈을 돌리고 있는 건강보험은 이미 손해보험사들이 장악하고 있는 시장인 만큼, 또다시 출혈경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단기납 종신보험의 환급률을 단순히 낮추는 차원이 아니라, 상품을 공격적으로 만들 수 없도록 제한함으로써 CSM을 최소한 4~5% 떨어뜨릴 수 있다고 본다. 생보사들의 자정을 유도하는 게 맞다”며 “생보 시장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종신보험 대신 건강보험, 연금보험 등 대안을 찾으려고 해도 또다른 과열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금감원은 아직 환급률 가이드라인과 관련한 명확한 결론을 내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정 환급률을 전제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하는 등 구속력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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