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6만원 냈는데 외부음식 금지"…제주도 '평상 논란'에 가격 내렸다
뉴스종합| 2024-07-18 22:01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제주도의 한 해수욕장에서 6만원 내고 평상을 빌리고도 따로 주문한 치킨을 먹을 수 없었다는 글이 올라와 논란을 샀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최근 '6만원 평상' 논란이 불거진 제주도에서 일부 해수욕장의 파라솔과 평상 대여료를 인하했다.

18일 제주도에 따르면, 이날부터 도내 12개 지정 해수욕장 중 함덕해수욕장은 파라솔 하루 대여료를 기존 4만3000원에서 2만원으로 2만3000원 내렸고, 화순금모래와 삼양해수욕장은 3만원에서 2만원으로 1만원 내렸다.

금능·협재·이호테우·김녕·월정·신양섭지·표선 해수욕장은 파라솔 대여료를 기존과 같이 2만원으로 유지했다. 또 중문색달해수욕장과 곽지해수욕장 등 2곳도 3만원으로 변동이 없다.

평상 하루 대여 가격은 함덕해수욕장이 6만원에서 3만원으로 내렸지만, 다른 11개 해수욕장의 경우 6만원 수준 그대로다.

제주도는 해수욕장 편의시설 대여료가 비싸다는 불만 여론에 따라 해수욕장을 관리하는 각 마을회 관계자와 17일 회의를 열어 요금 인하를 논의했다.

제주 해수욕장이 위치한 지역의 마을회 등은 해수욕장 개장 기간 제주도로부터 백사장 등 공유수면에 대해 점용·사용 허가를 받아 해수욕장을 관리 운영하고 있다. 제주도는 요금 인하 정책에 참여하는 마을회 등에 대해 보조사업 등의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최근 온라인에서는 제주 유명 해수욕장을 찾은 관광객이 6만원을 주고 평상을 빌린 뒤 치킨을 배달시켜 먹으려 했는데, '외부 음식 반입 금지'라는 이유로 치킨을 먹지 못하게 했다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된 바 있다. 글쓴이가 돈을 더 내겠다고 하는데도 업체 측은 먹으면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결국 글쓴이는 1시간 거리의 호텔로 돌아가 식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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