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SM 시세조종 가담’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 보석 석방
뉴스종합| 2024-07-22 14:25
서울남부지법[연합]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 관련해 주가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지모 씨가 22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지씨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지난 1일 지씨가 보석을 청구한 지 20여일 만이다.

재판부는 보증금 1억원과 주거지 제한을 보석 조건으로 했다. 또 수사 과정에서 진술한 관계자와의 접촉 금지, 허가 없는 출국 금지 등의 조건도 달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지씨를 구속 기소했다. 원아시아파트너스 법인도 범죄 행위자와 회사를 모두 처벌하는 자본시장법상 양벌 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지씨는 지난해 2월 SM엔터 인수전에서 카카오와 공모해 경쟁 상대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해 펀드자금 1100억원을 동원, 총 363회에 걸쳐 SM 주식을 고가 매수하는 등 SM 주가를 공개매수가 12만원보다 높게 고정시켜 시세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지씨는 2019년 10월 펀드 자금 104억원을 빼돌려 자신의 채무를 갚는 등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도 받는다.

지씨 측은 지난 5월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의 시세조종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부인한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시세조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저지하려는 동기나 목적이 없었고 주가 상승을 위한 인위적인 매매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회사 펀드 자금의 사적 유용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당시 이 같은 행위가 횡령·배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잘 몰랐다”고 주장했다.

앞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지난 1월 SM엔터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지씨를 비롯한 원아시아파트너스 관계자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같은 달 원아시아파트너스에 대해 시세조종 의혹과 별도 혐의를 포착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기도 했다.

yk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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