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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8월부터 경북형 적극행정 체계화 본격 시행
뉴스종합| 2024-08-05 07:45

[헤럴드경제(안동)=김병진 기자]경북도가 이번달부터 '경북형 적극 행정 체계화' 시책을 시행한다.

5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시책은 법령과 조례 규칙상 재량이 있어도 소극적이고 관행적인 '그림자 규제'로 도민 민원과 행정쟁송이 지속해서 발생하는 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된다.

도는 먼저 행정처분 때 관련 공무원이 행정기본법에 부합하는지 심도 있게 사전 검토한다.

또 처분일로부터 30일 이내 이의 신청할 수 있음을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하고 이의 신청 땐 공무원이 변호사 자문과 자체 사전 컨설팅 감사 등을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적극 행정 공무원에 대한 면책도 확대한다.

도는 이번 조치로 일선 행정청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적극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도민 불편을 해결함과 동시에 지방행정의 민주성, 적법성, 적정성, 효율성, 신속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경북도는 '경북형 적극행정 체계화'시행을 위해 지난달까지 도와 시군 일선 공무원을 대상으로 추진계획을 통보하고 시행요청 공문발송,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청구 안내문 고지 의무화 등을 추진했다.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경북형 적극 행정 체계화로 일선 공무원에게는 제대로 일할 권한과 책임을 주고 도민의 권리는 두텁게 보호하겠다"며 "현장에서 적극 행정이 신속하게 뿌리내릴 수 있게 점검하는 등 도민의 권익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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