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유승준 또 '입국 거부' 당했다…소송 이겼는데 왜?
뉴스종합| 2024-09-27 14:28
유승준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병역을 기피해 20여년 동안 입국을 거부당했던 가수 유승준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입국을 위한 소송을 걸어 두 차례나 승소했지만, 새로운 사유로 또 입국을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승준은 다시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27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유승준이 지난 2월께 낸 사증(비자) 발급 신청에 대해 주LA총영사관이 6월 18일자로 거부 처분을 통보했다.

총영사관 측은 사증발급거부통지서를 통해 "'법무부에서 유승준 씨에 대한 입국금지를 유지하기로 결정했고, 유승준 씨의 2020년 7월 2일 이후 행위 등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승준 씨에 대한 사증 발급을 다시 거부했다"라고 밝혔다.

거부 사유에 언급된 '2020년 7월 2일'은 유승준이 두번째로 사증발급거부처분을 받은 시점이다. 유승준은 당시 사증 발급이 거부되자 유튜브와 아프리카TV 등을 통해 자신의 억울함을 피력하며 입국을 허락해달라 호소했다. 이같은 행동이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적시한 것이다.

유승준은 이에 이달 중순 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발급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또 법무부를 상대로도 입국금지결정이 없음(부존재)을 확인하는 소송도 냈다.

유승준이 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발급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낸 것은, 비자발급을 처음 거부 당했던 2015년 10월과 두번째로 당했던 2020년 10월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 앞선 두 번의 소송에서 유승준은 모두 대법원까지 가서 최종 승소했다. 마지막 승소는 지난해 11월 30일이었으며, 유승준의 입국길이 뚫리는 듯 했다.

그러나 영사관과 법무부는 새로운 사유를 들어 유승준의 입국을 다시 막은 셈이 됐다.

유승준이 새롭게 제기한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혁신의 류정선 변호사는 머니투데이에 "사건의 핵심쟁점은 '행정청이 법원의 판결을 따르지 않는 것이 적법한지', '유승준에 대한 무기한 입국금지와 비자발급거부처분에 정당한 법적 근거가 있는지' 그리고 '한 개인을 22년이 넘도록 무기한 입국금지하는 것이 적법한지'이다"라며 "'싫으니까 입국 허용하지 말라'는 식의 반응보다는 '법치국가에서 행정청의 공권력이 이렇게 행사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 봐 달라"고 말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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