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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무부 LIV 골프 관련 PGA투어 반독점법 위반 조사
뉴스| 2022-07-12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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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A투어에 대항해 출범한 LIV 골프의 개막전 장면. 미 법무부는 LIV골프에 출전한 선수들을 징계한 PGA투어의 조치가 반독점법을 위반했는 지 조사하고 있다. [사진=LIV 골프]


[헤럴드경제 스포츠팀=정근양 기자] 사우디 국부펀드의 지원을 받고 있는 LIV 골프 인비테이셔널 시리즈를 견제하려는 PGA투어의 움직임에 제동이 걸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2일(한국시간) “미 법무부가 PGA투어에 대해 반독점법 위반 조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미 법무부는 최근 미국에서 활동하는 골프 선수들에게 PGA와 LIV 골프 사이에서 벌어진 일련의 상황을 확인중이라는 전언이다. PGA투어 측도 법무부가 LIV 골프 관련 사안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미 법무부가 문제로 삼은 것은 PGA투어에 등록된 선수들이 PGA투어가 아닌 다른 단체가 주최하는 대회에 출전할 경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다. PGA투어는 더스틴 존슨과 브룩스 켑카, 브라이슨 디셈보, 케빈 나 등 17명의 PGA투어 선수들이 LIV 골프 시리즈에 출전했다는 이유로 자격정지의 중징계를 내렸다.

이에 대해 그렉 노먼이 이끄는 LIV 골프 측은 “PGA투어의 징계는 시장에서 우월한 지위를 내세운 횡포이며 반독점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PGA투어는 LIV 골프를 겨냥해 일부 규정을 자의적으로 집행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PGA투어 규정상 회원들은 PGA투어 주관 대회가 아니라도 북미 지역이 아닌 다른 대륙에서 경기가 열릴 경우 시즌 중 3차례는 사전허가를 받고 출전할 수 있다. 하지만 LIV골프 시리즈 개막전이 런던에서 열렸음에도 허가해주지 않았다는 점이다.

한편 PGA투어의 사전 허가 규정이 반독점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란은 지난 1994년에도 있었다. 당시 이 규정을 검토했던 연방거래위원회(FTC)는 결국 반독점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sport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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