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화상 형제’ 비극 재발 방지…방임아동, 돌봄교실 우선 이용
2020-10-14 15:38


지난달 17일 초등학생 형제가 중화상을 입은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물청소 작업 중 떠밀려온 것으로 추정되는 컵라면 용기가 물웅덩이에 잠겨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정부가 방임 학대 등을 받는 아동에 대해 초등 돌봄 교실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돌봄 지원을 거부하는 부모에게 과태료 부과 등 제재 규졍 마련에 나선다. 또한 내년까지 전국 모든 시·군·구에 아동 학대 전담 공무원을 배치해 아동학대 사건 강력 처벌을 위한 양형 기준 정비도 들어간다.

교육부는 1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7차 사회관계 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와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 추진상황 점검 및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방임 학대 아동 적극 보호… 민법상 ‘부모징계권’ 삭제=정부는 지난달 14일 인천에서 초등학생 형제가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음식물을 조리해 먹으려다 불이 나 중화상을 입은 사고를 계기로 그동안 보호 사각지대에 놓였던 방임·정서 학대 피해에 적극적인 보호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앞서 사고가 난 형제의 경우 ‘방임하는 것 같다’는 이웃의 신고에도 보호자가 거부한다는 이유로 학교·지방자치단체의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방임·정서 학대와 관련, 가정법원이 시설 보호 등 적극적인 보호 조처를 명령할 수 있는 ‘아동학대 처벌강화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방임·정서 학대 아동 가정에 개입 시, 바로 돌봄 서비스 기관을 연계하도록 지침을 강화하고, 방임 학대로 판단된 피해 아동이 초등 돌봄 교실을 우선 이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또 부모가 돌봄 이용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과 한부모 가정 아동의 돌봄·교육을 위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 공개도 추진한다.

아울러 다음 달부터 아동학대 신고도 공익 신고 보호 대상으로 포함하고, 무고·명예훼손 고소 등에 따른 변호사 비용까지 구조금으로 지급한다. 정부는 내년까지 전국 모든 시·군·구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배치해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지자체 공무원이 학대 조사 업무에 나설 예정이다.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그간 부모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됐던 민법 제915조(징계권)를 삭제하는 개정안을 오는 16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고령 운전자, 야간·고속도로 운전 제한도 논의=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2023년까지 교통사고 고령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한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대책’도 논의했다.

정부는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도입, 고령자의 운전 능력에 따라 안전장치나 일정 수준의 제한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란, 고령 운전자의 운전 능력이 취소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 ▷야간·고속 도로 운전 금지 ▷최고 속도 제한 ▷첨단 안전장치 부착 등을 조건으로 운전을 허용하는 제도다.

정부는 고령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주민센터를 한 번 방문하면 반납 절차를 모두 마칠 수 있는 ‘원스톱 시스템’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경찰관이나 제삼자가 요청 시, 수시로 적성 검사가 이뤄질 수 있는 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아울러 노인보호 구역 내 교통안전 시설을 확충하고, 실제 고령자가 많이 이용하는 전통시장 주변 등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도로 교통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또한 대중교통 취약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자를 위해 현대자동차와 협업해 이동 수요 기반 노선을 운영하는 모빌리티 서비스 ‘셔클’을 제공하고 저상버스도 증차하기로 했다.

▶‘열정페이 방지’…대학생 현장 실습 제도 개선도=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산학 협력 교육과정의 현장 실습생 안전 강화를 위한 ‘대학생 현장실습 제도 개선 방안’도 논의했다.

정부는 현장 실습을 둘러싼 ‘열정 페이’ 논란을 막기 위해 표준 현장실습 학기제의 경우, 현재 자율적으로 지급하던 실습 지원비를 ‘최저임금의 75% 이상’ 지급하도록 명시할 계획이다. 자율 현장실습 학기제의 경우, 실습생에게 직부가 부여될 시 유급을 원칙으로 하되 단순·반복적인 일상 업무 부여가 어려울 경우 등 엄격한 요건에서만 무급 운영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정부는 실습 참여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상해·산재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실습 범위를 벗어난 업무 지시, 지원비 기준 위반, 성희롱 등이 발생한 경우 대학이 실습 기관에 시정이나 실습 중단을 요청하고 학생을 복교 조처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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