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지난해 위해사례 60여건 분석…어린이가 절반

눈에 튀어 안구 다치고 시럽인줄 알고 먹고…손소독제 사고 주의보
한 외국인 어린이가 야외에서 손 소독제를 사용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승원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손소독제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이 잇따르면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30일 한국소비자원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손소독제와 관련된 위해 사례가 69건 접수돼 2019년 4건보다 급속도로 증가했다.

이 중 피해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 63건을 분석한 결과 만 14세 이하 어린이 비율이 50.8%였다.

위해 부위를 확인할 수 있는 55건 중에서는 40건(72.8%)이 안구에 발생했고 이어 11건(20.0%)은 소화계통에 위해가 발생했다.

안구 안전사고 중 60%는 만 14세 이하 어린이에게 발생했는데 대표적으로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손소독제를 사용하던 중 눈에 튀거나 손에 소독제를 묻히고 장난을 치다 눈을 비벼 안구 손상을 입었고 나머지 만 15세 이상에서 발생한 안구 안전사고 역시 사용 중 내용물이 눈에 튀어 안구가 손상됐다.

손소독제를 삼켜 소화계통에 위해를 입은 11건 중 6건은 만 15세 이상 이용자가 커피전문점에서 손소독제를 시럽으로 착각해 음료에 넣어 마시거나 파우치 형태 손소독제를 음료나 젤리 등으로 착각해 섭취했으며 나머지 5건은 만 5세 미만 영·유아가 가정에서 손소독제를 빨거나 삼키기도 했다.

위해 발생 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54건 중에서는 주택이 35건으로 가장 많았고 숙박 및 음식점이 8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가정에서는 손소독제를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게 보관하고 가급적 물과 비누로 손을 씻어야 하고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용기나 디자인의 제품 구매를 피하라고 권고했다.

또 손소독제를 바른 후에는 양손을 충분히 비벼 완전히 말려야 하고 손소독제는 인화성이 있는 만큼 사용 직후에는 촛불을 켜거나 전기용품을 만지지 말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