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月 전동킥보드 대란 막자…자치구, PM 관리대책 속속 강화
2021-05-02 09:01


9일 서울 시내에 공유 전동 킥보드가 놓여있다.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만 13세 이상도 운전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달 30일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공유 전동 킥보드는 만 18세 이상만 이용할 수 있게 했다. 만 18세 이상이면 운전면허가 없어도 된다. 만 13세 이상이면 전동 킥보드를 직접 사서 타는 것만 가능하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5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전동 킥보드 안전 규정이 강화된다. 서울 자치구 달라지는 전동킥보드 문화를 위해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는 등 움직임에 나섰다.

30일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에 따르면, 구는 올해부터 신축건물에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의무화 한다.

대상은 지역 내 판매·업무·지식산업센터, 문화 및 집회시설 등 다중이용 용도의 연면적 2,000㎡ 이상의 신축건물이다. 해당 신축건축물에는 외부에서 접근이 쉬운 지상1층 외부공간에 전동킥보드 전용 주차구역을 확보하고, 전용거치대를 설치하거나 노면 주차구역 표시를 하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건축계획, 규모의 특성을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적용이 어렵다고 건축위원회 등에서 인정하는 경우는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구는 지난 달부터 해당규모 신규건축물에 대해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경우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건축심의‧허가 단계에서 건축계획에 반영하게 해 신청자로 하여금 사업을 홍보 및 유도, 스마트한 기술과 정책의 점진적 확대로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밀착형 행정을 실현할 예정이다.

이달 13일 서울 송파구(구청장 박성수)는 주민 불편 발생 시 공유PM 운영사 민원창구로 연결되는 QR코드를 제작해 바로 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QR코드를 카메라로 스캔하면 관내에서 서비스되는 라임·빔·씽씽·윈드·킥고잉·카카오T바이크 등 6개 업체로 바로 연결되는 서비스다. 구는 QR코드를 스티커와 손잡이 걸이형의 홍보물로 제작해 지하철역, 관공서 등 공유PM 밀집지역에 배포할 계획이다. 운영사 변동에 따른 QR홍보물은 분기별로 재정비할 방침이다.

한편 오는 5월 13일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는 만 16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만 이용할 수 있고 안전장비 미착용 시 범칙금이 부과된다.

kacew@hera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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