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단속 중 성매매 여성 알몸 촬영·공유”…인권위 진정
2022-07-12 15:22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관계자 등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경찰이 성매매 단속 과정에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고 촬영물을 단체 메신저 방에서 공유해 여성의 인권을 침해했다며 시민단체들이 12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등은 이날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성매매 여성 알몸 촬영과 위법한 채증·수사 관행을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지난 3월 경찰은 성매매 단속 중 여성의 나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단체 채팅방에서 공유했다.

이들 단체는 "성매매 여성에 대한 알몸 촬영은 자백 강요나 수사 편의를 위한 것으로써 적법절차를 위반한 강제수사일 뿐 아니라, 성매매 여성의 인격권과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이 같은 행위가 성폭력특별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에 해당한 다고도 주장했다.단체들은 "경찰이 촬영물을 다수의 합동단속 팀원이 있는 단톡방에서 공유해 성매매 여성은 모멸감에 더해 촬영물 유포에 대한 불안, 공포 등으로 지금도 고통을 겪고 있다"고 했다.

이어 "성매매 여성의 알몸 촬영물이 단톡방 등을 통해 누구에게 전송되고 어떤 저장매체에 저장되거나 복제됐는지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전송·저장 행위에 위법이 있었는지 수사해야 한다"며 특히 "나체 촬영과 그 촬영물 보관·관리를 지휘·감독한 책임자를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수사기관의 성매매 여성 신체 불법 촬영 중단 ▷성매매 단속·수사 시 성매매 여성 인권 보호 대책 마련 ▷수사기관에 보관 중인 성매매 여성 나체 촬영물·복제물 영구 삭제·폐기 등도 촉구했다.

이번 성명에는 100여 개 단체와 개인 1000여 명이 동참했고 단체들은 밝혔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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