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인도 위 사람 친 초보 운전자…과실 비율 문의에 누리꾼들 ‘질타’
2022-07-22 09:21


[유튜브 '한문철TV']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큰길로 진입하던 중 브레이크를 밟지 못하고 인도로 침입해 사람 2명을 친 한 초보운전자가 과실 비율에 대해 문의하자 누리꾼들의 질타를 받았다.

지난 20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 1일 오전 8시께 대전 서구 용문동에서 발생한 사고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는 영상 속에서 사고를 낸 모닝 차주 A씨로, 이날 A씨는 우회전해 큰길로 진입하던 중 직진차량과 충돌하며 인도를 침입했고 보행신호를 기다리던 행인 2명을 쳤다.

A씨는 “갑자기 난 사고라 브레이크를 밟지 못했다”며 “제가 초보운전이고 사고 후 너무 겁이 나고 멍한 상태라 바로 내리지 못했다”고 했다.

영상에서는 사람 2명이 차에 깔린 것으로 보였으나 A씨는 “차에 깔린 사람은 없었다. 차가 멈춘 상태에서 (차에 치인 2명은) 119에 실려갔다”고 설명했다. A씨의 차에 치인 2명 중 한 사람은 전치 2주, 다른 한 사람은 전치 8주 진단을 받았다.

아울러 큰길에서 직진을 하다 A씨와 부딪힌 상대 차량의 차주 역시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상대 차주는 과실 비율 100대 0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저희 보험사는 잘못하면 100대 0 나올 수 있다고 한다. 저는 사고 과실 비율에 대해 잘 몰라서 알고 싶다”며 “경찰서 사고 접수 후 조사받고 벌점 및 범칙금 부과받았다. 상대 차로 인한 인도 침범이기 때문에 인도 침범사고로 처리되진 않은 듯하다. 다만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범칙금 4만원 통지서를 받았는데 이걸 납부해도 되는 거냐”고 물었다. 이어 “저희 보험사에서는 분쟁심의위원회에 간다는데 결과 나오는데 6개월 정도가 걸린다고 한다”고 전했다.


[유튜브 '한문철TV']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영상을 보면 A씨의 차량이 앞으로 많이 나와 있다. 그럼 직진하던 차량도 늘 조심해야 한다”며 “100대 0은 쉽지 않아 보인다. 실제로 법원에 가면 100대 0 나오는 게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합류 중 안전을 확인하지 않고 진입했기 때문에 A씨의 과실이 큰 것은 맞으나, 다른 차량과 부딪혀서 인도로 올라온 것은 인도침범사고로 보지 않는다”고 설명하면서도 “작은 실수가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운전자 보험에 꼭 가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호등을 기다릴 때 가로수나 전봇대 뒤 등 내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곳에 서 있어야 한다. 횡단보도에서도 제일 먼저 달려가면 위험하다”고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한 변호사는 “이런 영상은 더 조심할 수 있도록 간접 경험을 제공해준다. 그래서 A씨에게 너무 감사하다”며 “A씨가 정말 잘못했지만 궁금해서 과실 비율을 질문할 수도 있는 거다. 이걸 뭐라고 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A씨를 향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누리꾼들은 ‘사망사고 아닌 게 천운이다’, ‘운전면허 반납해라’, ‘애초에 우회전 끼어들기부터 답이 없다’, ‘이런 사람 옹호해주면 안 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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