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외통위원 “‘日에 사죄 요구 그만’ 석동현 즉각 파면하라”
2023-03-08 14:36


석동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자료사진) [연합]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및 무소속 국회의원들은 8일 “일본에 사죄 요구를 이제 좀 그만하자”는 발언이 논란이 된 석동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을 즉각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김상희·김경협·박병석·박정·박홍근·우상호·윤호중·이상민·이원욱·이재정·조정식·황희(이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홍걸(무소속)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성명서를 내고 “석동현은 강제동원 피해자를 돈을 받기 위해 악을 쓰는 사람들로 모욕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제3자 변제’ 방식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 해법이 야권과 피해자·시민단체 등의 반발에 부딪히자 석 사무처장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식민지배 받은 나라 중에 지금도 사죄나 배상하라고 악쓰는 나라가 한국 말고 어디있나”라고 썼다.

그는 또 “얼마나 의젓하고 당당한 해법이냐”며 “단순히 찬반 문제를 떠나서 그 방법이 떼법이 아닌 국제법에 맞는 해법”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아울러 “여러번 했지만 진정성 없다고 또 요구하고 또 요구하고, 100년 지나서도 바지가랑이 잡아당기면서 악쓸 것이냐”고 쓰면서 논란이 거세졌다. 검사 출신인 석 처장은 서울대 법대 79학번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동기이자 40년 지기로 알려졌다. 그는 대선 때도 윤석열 캠프에서 활동했다. 

이날 성명을 발표한 외통위원들은 석 사무처장이 ‘노무현 정부가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개인의 청구권은 행사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쓴 것과 관련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미 일본은 강제동원 피해국 중국에게 합당한 사죄와 배상을 했다. 하지만 한국은 전범국 일본과 전범기업으로부터 어떠한 사죄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2005년 출범한 노무현정부의 민관공동위원회는 청구권협정으로 일본으로부터 받은 돈은 정치적 차원에서의 ‘보상’만이 포함되었을 뿐 개인이 갖는 ‘배상’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 노무현 대통령의 명예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석동현은 취임 전부터 ‘좌파 인사는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 ‘세월호 팔이들의 진상조사탕 우려먹기’ 와 같은 정상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으로는 볼 수 없는 언행으로 구설수에 오른 인물”이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러한 부적격 인사를 헌법기구이자 사회통합기구 민주평통 사무처장으로 임명하는 최악의 인사참사를 저지른 것”이라고 비난했다.

외통위원들은 “민주평통은 지금 정권의 꼭두각시, 대통령의 전위대 양성소, 좌파 인사에 대한 폭행을 자행하는 관변단체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있다”면서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13인은 기본적인 자질과 능력을 갖추지 못한 부적격 인사 석동현, 개인에 대한 국가의 폭력을 용인하는 참담한 국가관과 왜곡된 역사관으로 강제동원 피해자를 모욕하고, 전직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석동현의 즉각적인 파면을 대통령에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jin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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