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초등생만 골라 때렸다…‘묻지마 폭행’ 50대男, 구속기소
2023-03-30 11:00


[헤럴드DB]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처음 마주한 초등학생만 골라 '묻지마 폭행'을 행했다가 붙잡힌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3부(손정현 부장판사)는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A(52) 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A 씨에 대해 정신감정을 한 결과 정신과 치료를 받지 않으면 재범할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시설 구금과 정신과 치료를 병행하는 치료 감호도 함께 청구했다.

A 씨는 2021년 6월11일 오후 2시8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길거리에서 처음 본 초등학생 B(당시 8세) 양의 뒷목을 잡고 폭행한 후 도망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이 사건으로 지명수배를 받았다. 그런 그는 지난해 8월23일에 또 다른 초등학생 C(당시 9세) 군의 허벅지를 발로 차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 군은 당시 학원에 가던 중이었는데, 이번 폭행으로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경찰은 C 군의 아버지로부터 신고를 받아 조사에 착수했다.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던 중 피의자가 2021년 8월 지명수배된 아동 폭행 사건 용의자와 같은 인물이라는 점을 파악했다.

경찰은 A 씨가 수배 후 해지한 선불폰에 재가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통신 추적 끝에 지난달 11일 A 씨를 인천에서 붙잡았다.

A 씨는 과거 폭행 등 전과 8범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거 당시에도 가방에 흉기를 넣은 채 길거리를 돌아다니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초등학생이 먼저 욕을 해 때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범행 장면이 담긴 CCTV를 보고 피해 학생들도 조사한 결과 A 씨가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 A 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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