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년 실화?" 잘나가던 30대 쇼핑몰 女사장의 기막힌 범행
2023-10-29 14:12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음주운전으로 보행자를 치고 수사를 받던 30대 쇼핑몰 여사장이 무면허 상태에서 또 음주운전을 하다 사람을 치고 달아난 뒤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시도했으나 법원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문경훈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범인 도피 교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6·여)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5월 17일 0시 20분께 부산 남구에서 무면허,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택시를 잡기 위해 서 있던 50대 여성을 들이받은 뒤 도주했다. 피해 여성은 허리뼈가 골절되는 등 크게 다쳐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다.

A 씨는 사건으로부터 3개월전인 지난 2월에도 음주운전으로 보행자를 들이받아 면허가 없는 상태였고, 수사받던 중이었다. 또 2018년에도 음주운전을 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A 씨는 잦은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을 것이 두려워,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의 20대 직원 B 씨에게 "뭐든 다 해줄 테니 대신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B 씨는 경찰서에 찾아가 자신이 교통사고를 냈다고 허위로 진술했다.

재판부는 "A 씨는 크게 다친 피해자 상태를 확인하고도 그대로 도주했으며 이후에도 자신의 지휘를 받는 직원에게 허위로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진술하게 했다"며 "비록 교통사고 피해자가 A 씨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지만,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A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A 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B 씨에게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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