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헌법소원 청구
청구인단에 해녀, 임신부, 고래 등 포함
민변 “자연물 법적 지위 인정, 적극적 해석 요청”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고래, 해녀, 임신부, 수산업자, 일반 시민 등 4만여명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소원 청구를 대리하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16일 오전 헌법재판소에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민변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의 오염수 방류로 청구인들의 생명권 등이 침해됐다”며 “이를 저지하고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정부를 헌법재판소에 제소한다”고 밝혔다.
헌법소원은 국가의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을 때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직접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다. 헌법소원이 인용되면 국가 등은 결정 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해야하고, 이는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이번 헌법소원엔 제주 해녀, 어민, 일반 시민 등 4만여명이 참여했으며 생태계 대표로 한반도 연안에 사는 것으로 파악된 고래(밍크고래·큰돌고래·남방큰돌고래 등) 164마리도 청구인 명단에 포함됐다.
이에 대해 민변 측은 “청구인 중 고래를 포함한 건 오염수 해양투기가 인간 외 자연물에게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며 “자연물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취지의 협약과 해외사례 등을 제시하며 헌법재판소에 적극적인 헌법 해석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민변 대리인단의 이예지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오염수 방류에 대해 반대 성명을 발표하거나 국제법상 조처를 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라며 “독자적인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와 수입 수산물 전수조사를 시행하지 않은 것도 부작위”라고 밝혔다. 부작위는 마땅히 해야 할 법률상 의무를 하지 않았을 때 생기는 책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