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잔혹하고 반인륜적인 범죄”
반성문 제출해 놓고 선고 다음날 항소
사진은 기사와 무관. [123RF] |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초등학생인 친딸을 무자비하게 학대하고 성폭행까지 저지른 30대 남성이 징역 13년형을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A(33)씨는 2∼3년 전부터 자신의 집에서 아내와 다투고 나면 그 화풀이를 자녀에게 하기 시작했다.
지난 2019년 겨울 술에 취했던 A씨는 주거지에서 부인과 말싸움을 한 뒤 느닷없이 초등학생인 자신의 딸을 불러 팔을 부러뜨렸다. 다른 날에는 아이 발가락 사이에 휴지를 넣고 라이터 불로 지져 발에 물집이 잡히게 하거나 헤어드라이어 줄로 때리는 등 지난해까지 신체적 학대를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게다가 그는 친딸을 여러 차례 성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겁에 질린 아이를 향해 A씨는 손으로 자신의 목을 긋는 시늉을 하며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 것을 종용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는 재판부에 52차례나 반성문을 내며 선처를 호소했다.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10년, 보호관찰 5년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딸을 인격적으로 대하기는커녕 성적 욕망 분출이나 분노 표출의 대상으로 삼은 잔혹하고 반인륜적인 범죄”라고 했다.
다만 ‘아버지를 용서한다’라거나 ‘새사람이 되기를 바란다’는 취지로 낸 어린 피해자의 탄원서가 형량 판단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했다. 어떤 경위로 탄원하게 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선고일 다음 날 A씨는 변호인을 통해 곧바로 항소장을 냈다. 검찰도 지난 19일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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