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법세련, ‘유동규 휴대폰’ 보관자 증거은닉죄 고발
뉴스종합| 2021-10-05 09:41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사라진 휴대폰’과 관련된 고발장이 접수됐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5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옛 휴대전화를 보관하고 있는 판매업자와 압수수색 중 창 밖으로 던진 새 휴대전화를 가져간 성명불상자를 증거은닉 혐의 등으로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을 서울경찰청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법세련 측은 “유씨의 휴대전화는 이번 사건 실체와 윗선의 혐의를 밝힐 수 있는 핵심증거이기 때문에 옛 휴대폰을 보관하고 있거나 던진 휴대폰을 가져간 사람을 증거은닉 및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형사고발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은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천인공노할 권력층 게이트이자 대장동 원주민의 피 같은 땅을 강탈한 추악한 사기 사건인데도 검찰은 유동규 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했다”면서 “처음부터 결론을 내리고 맞춤형 수사를 하는가 하는 국민적 의혹이 드는 만큼 공정하고 객관적인 특검을 즉각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씨는 자신 휴대폰의 행방을 놓고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핵심 증거로 꼽히는 유씨의 휴대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의 휴대폰을 확보하지 못한 것을 두고 ‘부실 압수수색’ 논란이 제기됐었다.

지난 4일 서울중앙지검은 출입기자단에 “(지난달 29일) 유동규 주거지 압수수색 당시 창밖으로 휴대폰을 던졌다는 일부 보도가 있었으나 주거지 내·외부 CCTV를 확인한 결과 압수수색 전후로 창문이 열린 사실이 없었다”고 밝힌 상태다. 이어 “유동규는 압수수색 전날 창밖으로 던졌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휴대폰 판매업자에게 맡겨 놓았다고 하면서도 그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hop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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