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기정통부 2023년 월력요항 발표

- 내년 공휴일은 올해와 같은 67일

2023년 실제 휴일 ‘116일’…올해보다 이틀 덜쉰다
2023년 국경일과 관공서 공휴일.[과기정통부 제공]

[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 2023년 공휴일은 올해와 같은 67일이다. 하지만 주 5일제 직장인의 경우 토요일을 포함한 실제 휴일은 116일로 올해보다 2일 적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2023년 월력요항을 발표했다.

월력요항이란 천문역법에 따른 정확한 날짜와 절기,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공휴일 등을 국민들이 일상생활과 각종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는 자료다.

2023년 달력의 적색표기일인 관공서의 공휴일로는 53일의 일요일과 국경일, 설날 등 16일의 공휴일을 더해 총 69일이 있다. 1월 1일과 설날(1월 22일)이 일요일과 겹쳐 총 공휴일 수는 67일로 올해와 동일하다.

주 5일제를 실시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총 공휴일 수인 67일과 함께 52일의 토요일이 더해져 휴일수가 119일이다.

하지만 공휴일 중 토요일과 겹치는 설날 연휴 첫째 날(1월 21일), 부처님오신날(5월 27일), 추석 연휴 셋째 날(9월 30일)을 제외하면 총 휴일 수는 116일이며, 이는 올해보다 2일 줄어든 것이다.

주 5일제 기관을 기준으로 3일 이상 연휴는 총 5번이다 1월 21~24일(설날 연휴 및 대체공휴일, 4일), 5월 5~7일(어린이날 및 토·일요일, 3일), 9월 28일~10월 1일(추석 연휴 및 일요일, 4일), 10월 7~9일(한글날 및 토·일요일, 3일), 12월 23~25일(기독탄신일 및 토·일요일, 3일)이다.

주요 전통명절은 설날(음 1월 1일)이 1월 22일(일)이고, 정월대보름(음 1월 15일)은 2월 5일(일), 단오(음 5월 5일)는 6월 22일(목), 칠석(음 7월 7일)은 8월 22일(화), 추석(음 8월 15일)은 9월 29일(금)이다.

한식은 4월 6일(목), 초복은 7월 11일(화), 중복은 7월 21일(금), 말복은 8월 10일(목)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월력요항에도 지방공휴일을 포함했다. 지방공휴일은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여 지정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관공서가 특별히 휴무하는 날이다.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휴일에 지역 내 학교 및 기업 등에 휴업‧휴무 등을 권고할 수 있다.

기타 2023년 월력요항에 관해 자세한 사항은 관보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천문연구원 천문우주지식정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