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 내 자산의 환전’ 가능토록

노웅래 “진짜 코인 로비 몸통은 따로”

위메이드 '최다 방문' 허은아, 지난해 P2E 합법화 법안 대표발의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지난 3년간 위메이드가 국회에서 가장 많이 방문했던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국민의힘)이 지난해 P2E(돈 버는 게임)를 합법화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허 의원이 지난해 9월 국민의힘 동료의원 11명과 공동발의한 '메타버스 산업진흥법안'에는 위메이드가 주력하고 있는 P2E 게임에 대해 메타버스를 통할 경우 사실상 합법화 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P2E 게임 규제의 핵심은 온라인 상 가상자산을 현실 화폐 또는 상품권 등으로 환전을 금지한 것이다. 하지만 허 의원이 발의한 법안 제24조 1항에는 메타버스 이용자가 보유 가상자산 등의 처분을 결정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2항에는 사업자가 메타버스 내 자산의 처리 요청을 받을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따라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메타버스 내 P2E 게임에 대해서 온라인 가상자산의 환전을 허용해 준 것이다.

진흥법 검토보고서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해당 조항의 ‘가상자산’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상의 가상자산, 이른바 코인 등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해야한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해당 조항의 적용 사례로 ‘메타버스 내 자산의 환전’을 가정해 볼 수 있다고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특히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메타버스와 P2E 관련주로 손꼽히는 위메이드가 직접적인 수혜자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P2E 합법화 법안을 허 의원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소속인 김영식 의원도 구체적으로 P2E를 합법화 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1월 김 의원이 발의한 '메타버스산업 진흥법안' 제21조는 메타버스서비스 제공자가 직접 메타버스 화폐를 발행할 수 있도록 했고, 이용자가 요청할 경우 이를 환전 해주도록 하고 있다. 온라인 가상자산의 환전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위메이드 '최다 방문' 허은아, 지난해 P2E 합법화 법안 대표발의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상섭 기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당 법안 두 개는 모두 현행 게임산업법을 우회하여 메타버스를 활용, P2E 게임을 사실상 합법화하는 것”이라며, “법안 통과 시 특정 회사가 이익을 보는 상황에서 법안을 발의한 의원실과 해당 기업의 접촉이 잦았다면 이는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즉각적인 P2E 청문회를 통해, 해당 법안의 발의 경위와 기업간 유착고리 의혹을 낱낱이 조사하여 진짜 코인 로비의 몸통을 밝혀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