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선수, 프로서 못 뛴다…KOVO “이재영·다영은 적용안돼”
2021-02-16 20:00


중학교 시절 학폭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여자 프로배구 흥국생명의 '쌍둥이 자매' 이재영(왼쪽)·이다영 자매 [연합]

[헤럴드경제=조범자 기자] 학교 폭력 가해선수는 앞으로 프로배구 코트를 밟지 못하게 된다. 학폭 연루자에 대해 최고 영구제명도 가능해졌지만 이재영 이다영 쌍둥이 자매에겐 적용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16일 서울 마포구 KOVO 회의실에서 '배구계 학교 폭력 근절 및 예방을 위한 비상대책회의'를 연 뒤 학교 폭력 연루자에 관해 최고 영구 징계를 내릴 수 있는 규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신인 선수들은 드래프트 시 해당 학교장 확인을 받은 학교폭력 관련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당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선수에게는 영구제명, 해당 학교는 학교 지원금 회수 등 관련 조치가 취해진다.

하지만 이번 학폭 논란의 중심에 선 흥국생명 쌍둥이 자매 이재영-이다영과 OK저축은행 송명근, 심경섭 등에겐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결국 소속구단의 무기한 출전 정지 외엔 협회에서 적용할 징계는 전무한 셈이다.

신무철 KOVO 사무총장은 "관련 규정은 신설 후 효력을 가진다. 이미 가해 사실이 밝혀진 선수들에겐 관련 징계를 내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anju101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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