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26일 스토킹처벌법과 관련해 “엄정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신속한 피해자 보호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스토킹범죄에 대해 서면경고,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구치소·유치장 유치 등의 수단을 동원해 피해자를 보호할 방침이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경찰청은 26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국회 통과와 관련해 “스토킹행위 및 스토킹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신속한 피해자 보호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스토킹처벌법은 15대 국회 때부터 지속적으로 발의됐으나, 21대 국회에서야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돼 마침내 지난 24일 임시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을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동거인,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님으로써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규정한다.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흉기 소지 시에는 처벌 수위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된다.
경찰은 스토킹 행위가 스토킹 범죄로 발전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법원 승인을 얻어 상대방이나 주거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의 긴급 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스토킹 범죄 수사 단계에서도 ▷서면 경고 ▷상대방이나 주거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유치장·구치소 유치 등의 수단을 이용해 피해자 보호가 가능하다.
경찰청 관계자는 “관련 매뉴얼을 마련해 일선에서 적극적인 법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스마트워치‧폐쇄회로(CC)TV 등 현재 시행 중인 여러 신변보호 정책과 스토킹처벌법상 보호조치를 결합 활용해 한층 신속하고 촘촘한 피해자 보호망 구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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