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대북제재위 “北, 韓유조선인수 조사결과따라 조치”
2021-06-04 08:48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문재연 기자]북한이 한국 기업 소유의 유조선 2척을 중국을 통해 인수한 것이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인 노르웨이가 “조사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노르웨이 외무부 대변인은 3일 한국과 중국의 제재위반 가능성을 묻는 자유아시아방송(RFA) 질의에 “이러한 주장들이 위원회의 주의를 끌면, 조사되고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산하 아시아해양투명성이니셔티브(AMTI)는 지난 1일(현지 시간) ‘북한이 제재에도 불구하고 새 유조선을 인수하고 있다’는 제목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2019∼2020년 중국에서 유조선 3척을 인수했다. 그 중 '신평 5호'와 '광천 2호'는 과거 한국 기업의 소유였다가 중국을 거쳐 북한에 들어갔다.

유엔 안보리는 2016년 대북 제재 결의 2321호를 통해 회원국이 신규 선박을 북한에 직·간접적으로 공급, 판매, 이전하는 것을 금지했다. 2017년 대북제제 결의는 2397호는 이 조항을 중고 선박으로 확대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레오 번 연구원은 미국의소리(VOA) 방송과 인터뷰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는 선박을 비롯한 물자를 직·간접적으로 북한에 유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한국 정부가 이를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한국 중개인의 주의의무 소홀 여부를 들여다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거래에 개입한) 한국 중개인의 위반 여부는 한국 정부가 사안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또 "(북한이) 지난해 유조선 2척을 인수했듯이 올해도 새 선박들을 쉽게 사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외교부는 보고서 내용의 사실관계와 제재 위반 가능성 등을 파악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의 안보리 제재 회피 동향 주시하고 있다”면서 “실제 관련국에 물어보고 확인중에 있다”고 했다. 또 “정부는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 하에 안보리 결의의 충실한 이행한다는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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