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도로 불법’ 계곡 논란에 긴급특별단속 지시
2021-07-27 15:4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여권 내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가 최근 사유화 문제가 다시 불거진 계곡 내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해 긴급특별단속 지시를 내리며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이 후보는 27일 “위법시설 발견 시 즉시 철거 및 형사처벌 조치, 불법 방치 시 부단체장 이하 공무원 지휘라인 엄중 징계, 불법 방임한 하천감시원과 지킴이 전원 해촉, 현장단속에 공무원 지원을 지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청정계곡 정비사업은 지역 주민들의 결단과 양보로 이룬 성과”라고 강조한 그는 “일부 계곡에서 벌어지는 일탈행위는 이런 주민들의 상생 노력과 성과를 부정하고, 도민들의 권리를 가로막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 “특히 식당 이용 강요, 모두의 계단과 같은 공유시설물 사용 방해, 불법적인 평상ᆞ파라솔 설치, 무단 취수로 보이는 분수시설 등은 명확하게 확인해서 응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이어 “깨끗한 계곡을 만드는 것 못지않게 깨끗한 계곡을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잠시라도 빈틈을 파고들어 불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군 지휘를 강화해 더욱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했다.

경기도 내 하천ᆞ계곡 정비 사업은 이 후보의 대표적 모범 행정 사례로, 이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경기도 내 불법 하천 주변 영업 단속 성과를 강조해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이 “남양주시의 성과를 경기도지사의 치적으로 둔갑시킨 행태에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등의 소동이 있었지만, 이 후보는 “남양주시가 먼저 하고 있던 것은 맞다”면서도 “(2018년) 취임 후 아내와 가평 연인산에 갔을 때 생각한 정책이다. 정책에는 저작권이 없다”고 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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