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관의 계절’… 국회, 코로나 고려 ‘증인’ 최소화 기류
2021-09-13 10:06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오는 10월 1일 시작되는 국정감사에 출석할 일반증인 1차 대상 취합이 13일부터 순차 확정된다. 올해는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국회에 출석할 일반 증인 규모도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한 법사위와, ‘직장갑질’ 논란을 빚은 정무위 등은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 치열한 여야 공방이 오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국회에 따르면 국회 각 상임위는 지난주부터 취합한 일반증인 신청 대상을 각 의원실별로 제출받고 있다. 신청 증인 리스트는 각 상임위 여야 간사 의원실이 취합하며 이날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이 전체회의를 열어 국감 계획서 채택과 함께 1차 증인 리스트도 확정한다.

여당 상임위 간사실 관계자는 “일반증인 신청을 취합중이다. 의원실별로 출석을 원하는 증인들을 받고 있다”며 “1차 2차, 그리고 추가 증인 신청까지 받게 되면 이달말께 최종 리스트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관련법(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는 국감 시작 최소 5일 전에 국회가 요청하는 증인들에게 ‘출석 요구서’를 발송해야 한다. 국감은 오는 10월 1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되는데 각 상임위별 국감 일정에 따라 최종 증인 리스트 확정 시점도 달라진다.

국회는 1차 증인 리스트는 추석 연휴 전인 이번 주중 확정하고, 2차 증인 리스트는 추석 연휴 이후인 27일께 확정하게 된다. 다만 올해는 지난해보다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엄중하다는 점이 고려돼 예년과 같은 ‘무더기 증인’ 신청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어느 의원이 어떤 증인을 신청했느냐는 대외비다. 증인 신청 수가 많으냐 적으냐에 대해서도 답하기 어렵다”면서도 “국회 방역을 지키면서 국감을 진행해야 한다. 회의실 인원 제한이 있기 때문에 기관 증인조차 회의실 밖에서 대기하는 경우가 많다. (일반증인 신청은) 많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가장 뜨거운 관심은 법사위다. ‘고발사주’ 의혹 사건으로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대해 여당은 국회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이외에도 국토위에선 LH 투기 의혹 관련 사안이, 정무위에선 네이버와 카카오의 독과점 문제가 집중 거론될 전망이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네이버의 직장 내 괴롭힘 등도 국감 이슈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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