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식약처 “개 식용 허용·금지 법제화, 현실적으로 어려워”
2021-11-03 10:03


[청와대 제공]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개 식용 금지’ 문제를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3일 확인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개 식용 금지 검토 지시 후 주관부처의 입장이 나오기는 처음이다. 대선후보 간에도 개 식용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이는 만큼 식약처의 이 같은 답변으로 적잖은 파장이 일 전망이다.

식약처는 지난달 대한육견협회가 보낸 의견서 답신 공문을 통해 “개고기 식용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은 사회적으로 상반된 견해가 첨예하게 대립돼 있어 국민적 합의가 부족한 상황을 고려할 때 이를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개고기 식용을 합법화하는 주장과 금지하는 주장 모두 법으로 규정하기는 힘들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대한육견협회는 청와대에 ‘개 식용 금지 검토 지시를 철회해 달라’는 의견서를 청와대 농업비서관실에 전달했고 청와대는 이를 주관부처인 식약처에 이첩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월 “이제는 개 식용 금지를 신중하게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라며 “개 식용 금지를 관계부처에서 검토해 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

식약처는 또 개고기 합법화 문제는 현재로서는 검토할 사안이 아니라는 점도 명확히 했다. 식약처는 답변 공문에서 “동 사안은 범국민적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는 등의 과정을 거친 후에야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린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 2일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의 의뢰를 받아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개 식용 금지 입법화에 반대하는 응답은 48.9%, '찬성한다'는 응답은 38.6%였다. '잘 모르겠다'는 12.6%였다.

문 대통령의 지시 후 논란이 됐던 개식용 논란은 대선후보 간 토론에서 재점화됐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TV 토론에서 개 식용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반대하지만 국가 시책으로 (금지)하는 것은 많은 분의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식용 개라고 하는 것은 따로 키우지 않느냐”고 답해 논란이 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윤 전 총장의 이 같은 발언에 “개를 식용과 비식용으로 구분하는 모습은 더 충격적”이라고 비판했다. 윤 전 총장의 입장은 대한육견협회 식용견을 분리해 법제화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대한육견협회 등 개 식용 찬성 쪽 단체들의 입장과 유사하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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