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이른바 '대장동 의혹'이 거듭 따라붙고 있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저격수'로 활동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도시개발사업 이익을 민간사업자 등 특정인이 과도히 사유화하는 것을 막는 법률안을 추진키로 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도시개발사업 이익 배분 구조와 참여 시행자의 적정성에 대한 사전검토절차 도입을 뼈대로 한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시민이 챙겨야 할 이익을 특정인이 가져간 정황이 확인됐다. 시행자 선정과 이익분배 구조 등 당초 사업 설계에 대한 지정권자의 검토가 부실했던 점도 드러났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특히 민관이 법인을 만들어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땐 사업추진 절차를 구체화해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는 게 김 의원의 입장이다.
이번 개정안은 도시개발사업관리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지자체장 등 지정권자가 시행자의 선정과 이익 배분에 대해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토록 했다.
또 국토부 장관이 지정권자로 하여금 해당 사업의 시행 현황에 대해 보고할 수 있도록 해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했다.
김 의원은 "이 후보의 민주당은 대장동 사업을 '단군 이래 최대 치적'으로 내세우면서도 대장동 방지법을 추진하는 자기 부정에 갇혀있다"며 "'대장동 게이트'를 재연하지 않으려면 이익에 상한을 두는 당위와 동시에 부패 고리를 차단하는 절차적 투명성이 동반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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