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전 층간소음 살인미수사건 피의자가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인천 남동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김빛나 기자
[헤럴드경제(인천)=김빛나 기자]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이웃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24일 오전 8시께 검찰 송치를 위해 인천 남동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온 40대 A씨는 검은색 모자와 안경, 흰색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시종일관 고개를 숙인 채 경찰서를 빠져나와 정문 앞에서 호송차에 올랐다.
A씨는 “아랫집은 왜 찾아갔냐”, “왜 흉기를 휘둘렀냐”, “피해자 가족에게 할 말 없냐”, “예전에도 여러 번 피해자 집에 찾아간 이유가 뭐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없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도 별다른 동요를 보이지 않았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살인미수, 특수상해에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A씨를 이날 검찰에 송치했다.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스토킹범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적용받게 된다.
A씨는 지난 15일 인천 남동구 서창동의 한 빌라에서 자신이 거주하는 집 아래층에 거주하는 피해 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범행으로 3층에 거주하는 40대 여성은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이사 온 지난 9월부터 지속적으로 피해 가족을 괴롭힌 것으로 판단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사건 발생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대응으로 논란이 커졌다. 당초 신고를 받고 출동한 논현서 서창지구대 소속 여경 B 순경이 현장을 이탈해 비판을 받았다. 경찰은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B 순경과 남경 C 경위를 대기발령 조치하고, 추가 조치도 검토 중이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지난 21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경찰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자 소명인데도 위험에 처한 국민을 지켜드리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같은 날 경찰은 이상길 논현서장을 직위해제했다.
그러다 지난 23일 인천경찰청 등에 따르면 함께 출동한 C 경위도 함께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알려져 경찰 현장대응력 강화를 위한 전반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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