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세대 매각 등 어려워
일반분양자도 입주지연 배상소송
지난 6월 경기 안양시 ‘평촌 트리지아(옛 융창아파트 주변지구)’. 조합 내부 갈등으로 인한 입주 지연을 책임질 수 없다는 시공사들의 현수막이 걸려있다. [독자 제공] |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입주를 마친 평촌 트리지아가 추가 공사비 미납 문제로 시공단으로부터 소송을 당할 위기에 처했다. 여기에 더해 입주가 늦어진 일반분양자까지 피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예정으로 법적 분쟁으로 인한 갈등 가능성이 커졌다.
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평촌 트리지아 시공단인 현대건설 컨소시엄(현대건설·SK에코플랜트·코오롱글로벌)은 6일 조합원들에게 “공사비 회수가 지연돼 매월 수억원의 지연이자가 부과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비 지급 계획을 제시하지 않으시고 공사비 지급을 거부하는 현재 상황에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면서 “조합의 공식적인 문서를 통한 공사비 지급보류 결정에 대하여 인정할 수 없으며, 공사비 지급 보류와 추가 공사비 계약 거부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통보했다.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융창아파트 주변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은 당초 준공 잔금 지급을 위해 아파트 내 근린생활시설부지·임대아파트 매각 등을 진행한다는 내용의 ‘조합원 도급공사비 채무지급확약서’를 제출하고 선입주를 진행했다. 지난달 조합 총회에서도 '상가·임대아파트·근린생활시설부지 담보 제공 승인의 건'과 '임대아파트·근린생활시설부지·보류지의 매각 방법과 가격 결정 등 관련 절차 진행 대의원회 위임의 건'을 결의했다.
그러나 수원지방법원에서 임대세대 매각 결의 효력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면서 자금 마련이 어려워졌다. 법원은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임대주택 포괄양수도 계약해지 의사표시의 효력을 정지하고 ▷채무자(융창아파트 주변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는 임대주택 포괄양수도 업체 선정을 하면 안 된다고 고시했다.
이에 시공단은 “현재까지 추가분담금 결의를 위한 관리처분 총회 준비나 잔여 자산 처분이 진행되지 않았으며, 잔여 도급공사비는 지급 보류가 통보된 상황이고 임대세대 포괄양수도 업체와의 계약 해지까지 이르러 사업의 앞날을 알 수 없는 상태”라며 “지금이라도 조속히 임대세대 포괄양수도 계약에 따른 잔금을 회수 하시어 공사비 지급 지연이자가 늘어나지 않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시공단에 따르면 남은 도급공사비 잔금은 700여억원이다. 연체이자는 지난달 19일부터 연 8%씩 늘고 있다.
엎친 데 덮친격으로 일반 분양자들도 시공단과 분쟁으로 입주가 약 20일 늦어진 것에 대해 조합에 입주지연 배상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일반분양자들은 입주 지체보상금을 받기 위한 소송 참여를 이달 13일까지 마무리하고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융창아파트 주변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안양시 호계동 929번지에 지하 5층~지상 34층, 2417가구 규모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다. 일반 분양과 조합원 물량이 각각 913가구, 1308가구로 구성됐다. 이 아파트는 입주를 앞두고 수익성이 낮아지자 비상대책위원회가 조합 집행부 전원을 해임, 이에 따라 입주 기간이 20일 가량 지연된 바 있다. 입주는 지난 8월 20일부터 60일 간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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