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과잉 의전' 제보자, 권익위에 공익신고자 보호 신청
2022-02-09 10:3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배우자 김혜경씨. [연합]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과잉의전 의혹'을 제보한 전 경기도청 비서실 별정직 7급 비서 A씨가 8일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보호 신청을 했다.

A씨는 이날 법률 대리인을 통해 권익위에 공익신고자 신청 서류를 제출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8일 "A씨의 공익신고자 보호 신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김씨 관련 의혹을 제기한 이후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신원이 노출되면서 정신적 고통을 느낀다며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권익위가 A씨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하면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A씨는 추후 '인적 사항 등 신고자 신분비밀 보장'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등 조치를 받게 된다.

공익신고자로 인정되려면 권익위가 전원위원회를 열어 공직신고자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원법 등 보호법령상 신고자 요건을 검토하고, 신청인의 보호 신청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이후 의결 절차를 거치면 A씨의 공익신고자 인정 여부가 결정된다. 다만 신변보호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판단할 경우, 권익위원장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다.

공익신고자로 인정받게 되면 본인은 물론 필요시 친족, 동거인 등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가 이뤄진다. 신고자 동의 없이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공익신고와 관련한 신고자의 범죄 행위에 대해선 그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다.

A씨는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이던 시절 김씨가 당시 도청 공무원이었던 본인을 통해 개인 심부름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김씨가 먹을 약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대신 타오게 하고 이 후보 장남의 퇴원 수속을 대신 밟아주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김씨의 자택 우편물 수령과 음식 배달, 속옷·양말 정리, 김씨의 병원 문진표 대리 작성 등의 개인심부름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후보는 지난 4일 한 행사가 끝난 뒤 취재인과 만나 "논란이 되고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 다 제 불찰이다"는 입장을 밝혔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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