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홈페이지 캡처]
[헤럴드경제(속초)=박정규 기자]=속초시가 민자유치로 추진 중인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 조성사업에 특혜 의혹이 제기돼 공익감사가 청구된 가운데 감사원이 23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공무원 2명을 징계처분(정직)하고(징계)하라는 결과를 공개했다. 중징계이다.
감사원은 이날 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 앞으로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제안서에 대한 평가점수를 공고 내용과 다르게 산정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며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라고 지시했다.
이 공익감사는 강정호 전 속초시의원(강원도의원 당선인)이 감사원에 특혜의혹을 제기하면서 이뤄졌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를 이날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김철수 속초시장에게 통보했다.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은 기존 해수욕장 입구에 있던 행정봉사실을 철거한 뒤 새로운 관광콘텐츠를 갖춘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다. 대관람차 1대와 4층 규모의 테마파크 설치를 제안한 사업자가 선정됐고 현재 대관람차 등을 운영 중이다. 하지만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해당 업체의 자격과 평가 방법 등에 대해 특혜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강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속초시가 민간사업자 공모를 내면서 업체 선정 정량평가항목 중 사업자 재무상태와 신용상태의 건전성 분야의 배점을 바꿔 당초 배점보다 20점을 더 받게 한 부분, 신생 업체이면서 자기자본금 940만 원으로 참가 5개 업체중 가장 적은 선정업체가 100점 만점에 100을 받게 한 부분 등에 특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5월 3일 감사원에 시민 1633명의 서명을 받은 공익감사청구서를 청구한 결과 같은 해 10월 감사결정 통보를 받았다. 감사원은 속초시청 등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당시 속초시는 "적법 절차대로 진행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지만 감사원 결과는 이와 달랐다.
강 전 의원은 “속초시가 당초 공모와 달리 제안업체의 서류를 모두 받은 후 특정업체에 유리하게끔 고의적으로 평가방식과 배점을 바꿔 탈락하는 회사가 1위가 됐고 결국 감사원 감사결과 담당과장과 팀장이 정직(중징계)됐다”고 밝혔다.
강 전의원은 “감사결과가 공개된 만큼 민·형사상 후속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혀 지역사회에 큰 파장이 일어날 전망이다. 특히 김철수 속초시장을 상대로한 민 형사 소송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 시장은 더민주 경선에서 탈락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25일부터 같은 해 11월12일까지 15일간 감사인원 3명을 투입해 사실관계 확인, 관계자 면담 등 실지감사를 벌였다. 감사결과 총 2건의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돼 공무원 2명이 중징계를 받았다.
강정호 도의원(왼쪽 당시 속초시의원)과 김철수 속초시장(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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