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기소하나…불출석 변수 안 될 듯
2022-09-06 09:1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자리에 앉아 자료를 보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박상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대선 관련 공직선거법 사건은 대면조사 없이 결론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검찰로선 해명 기회를 주기 위한 소환통보라는 입장이어서 이 대표의 출석 여부 자체가 결정적 변수가 되진 않을 전망이다.

이 대표는 6일 검찰에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대표는 어제 오후 검찰이 요구한 서면조사서에 소명에 필요한 답변진술을 기재해 중앙지검에 보내고 유선으로 통지했다”며 “출석요구 사유가 소멸돼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로써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각각 이날 예정했던 대면조사는 무산됐고, 대선 관련 선거법 사건으로 이 대표가 검찰에 출석할 가능성도 사라졌다.

중앙지검은 이 대표 측이 보낸 서면진술답변을 우선 검토할 예정이다. 서면조사의 경우 답변을 받은 뒤 추가 질의나 출석요구로 이어지는 게 일반적인데, 남은 기간이 얼마 없어 추가 확인을 시도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성남지청은 경찰 단계에서 제출된 서면답변과 현재까지 수사 내용을 토대로 최종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공소시효 만료일이 추석 연휴 첫날이기 때문에 사건은 사실상 8일 이전에 결론날 가능성이 높지만, 공휴일에도 사건 처리 자체는 가능하기 때문에 9일에 마무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공소시효 만료는 9일 24시다.

검찰은 각각의 사건 모두 기소 쪽으로 무게를 싣는 것으로 전해진다. 출석 요청 자체가 해명 기회를 주기 위한 차원이었기 때문에 이 대표가 출석하지 않아도 검찰로선 사건 처리에 걸림돌은 없다고 보고 있다. 대면 조사와 별개로 각각의 수사팀이 필요한 수사를 계속해왔다는 것이다.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는 전날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충분하게 진술하실 기회를 드린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대표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은 여러 건이 접수됐지만, 사안은 크게 2가지다. 중앙지검은 대장동 사안 관련 허위사실공표 혐의, 성남지청은 백현동 사안 관련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수사 중이다. 중앙지검 사건의 경우 이 대표가 지난해 12월 방송사 인터뷰에 출연에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았느냐는 질문에 “하위 직원이었기 때문에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말한 것이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가 관건이다. 이날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성남시장 시절에는 (김 처장을) 몰랐다는 이재명 대표의 지난해 인터뷰 발언은 사실대로”라고 강조했다.

성남지청 사건은 이 대표가 지난해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해 고발된 사안이다. 공개된 국토부의 관련 공문을 보면 ‘시에서 적의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적혀 있다. 이 대표 측이 ‘직무유기를 문제삼겠다고 했다’는 발언에 대해선 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허위로 판명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직무유기 압박 정황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 상황이다. 반면 민주당은 이 대표의 당시 발언이 사실대로라고 재차 주장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을 처리할 때 반복적이었는지, 의도적이었는지, 우발적이었는지 여부를 판단해 결정한다고 한다. 일선의 한 부장검사는 “기존 판례와 해당 사건 증거가 주요 판단 기준이 된다”며 “진위 여부를 비롯해 여러 가지 사정을 함께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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