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246억 횡령’ 계양전기 재무팀 직원, 1심에서 징역 12년
2022-09-06 11:14


코스피 상장사인 계양전기에서 6년간 회삿돈 245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30대 직원 김모씨가 2월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회삿돈 24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양전기 재무팀 전 직원 김모씨에게 1심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했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208억여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회사의 계좌관리 권한을 이용해 6년 동안 막대한 자금을 횡령했다”면서 “회사가 심각한 손실을 보았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피해 정도, 수법 등을 볼 때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선고 후 재판부는 김씨에게 “상당 기간 복역하며 장시간을 보낼텐데 다시 사회에 복귀했을 때는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16년부터 6년간 계양전기 재무팀 대리로 근무하며 회사자금 24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돼 지난 3월 기소됐다. 김씨가 빼돌린 246억원은 회사 자기자본 1925억원의 12.7%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횡령금 대부분을 해외 암호화폐거래소의 선물옵션 투자, 해외 도박, 주식 투자, 유흥비 및 게임비 탕진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남은 돈 37억원은 회사에 자진 반납했지만, 체포되기 며칠 전 5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전처에게 맡겨놓은 것이 드러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회사와 주주분들께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으며 참회와 반성의 시간을 갖겠다”고 말했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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