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수사’ 검찰, 경기도청 압수수색
2022-09-06 12:0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공소시효 만료 3일을 앞두고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이상현)는 6일 경기도청 관련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 이 대표의 허위사실공표 혐의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지난해 12월 방송사 인터뷰에 출연해,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았느냐는 질문에 “하위 직원이었기 때문에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답했다. 한 시민단체는 이 대표의 이러한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며 그를 검찰에 고발했다.

당초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 이 대표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었지만, 이 대표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대면조사는 무산됐다. 민주당은 이날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대표는 어제(5일) 오후 검찰이 요구한 서면조사서에 소명에 필요한 답변 진술을 기재해 중앙지검에 보내고 유선으로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출석 요청과 관련,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는 전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충분하게 진술하실 기회를 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 대표 측이 보낸 서면조사서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대선 관련 선거법 사건들의 공소시효 만료는 추석 연휴 첫날인 이달 9일 24시로, 8일 이전에 결론이 날 가능성도 있다. 다만, 공휴일에도 사건 처리는 가능하기 때문에 9일에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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