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실패→실종 선고→사망 처리→13년간 ‘유령인간’으로 산 50대
2022-09-06 14:38


[123rf]

[헤럴드경제=박승원 기자] 실종 선고 이후 13년간 사망자 신분인 ‘유령인간’으로 살아왔던 50대가 검찰 도움으로 법적 신분을 회복했다.

6일 청주지검에 따르면 A(53)씨는 1988년 사업실패로 부모와 연락을 끊었고, 가족들은 애타게 그를 찾아나섰지만 그는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실종신고를 했다.

이후 법원이 2009년 8월 실종 선고 심판을 확정하면서 A씨는 사망자로 처리됐다.

민법상 실종자 생사가 5년 넘게 확인 안 되면 법원은 실종 선고를 하고 당사자는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다.

A씨는 그간 일용직을 전전하며 어렵게 생계를 이어오다 올해 초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다가 적발되면서 검찰에 의해 그의 신분이 ‘사망자’라는 사실을 알았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실종 선고된 것을 알고도 복잡한 주민등록 회복 절차 때문에 그대로 생활했다”며 “서류상 ‘없는 사람’이니 변변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등 고단한 삶을 살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사망자’로 간주돼 운전면허를 딸 수 없는 A씨를 그대로 두면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 그의 주민등록을 되찾아주는 것과 함께 그를 약식기소하면서 검사의 권한으로 실종선고 취소 청구도 함께 진행했다.

이후 청주지방법원은 지난 7월 마침내 A씨에 대한 실종 선고 취소 결정을 했다.

이를 통해 A씨는 지난달 22일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임시 신분증을 받았으며 면허 취득은 물론 각종 사회복지서비스도 받을 수 있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주민등록을 회복한 A씨가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해져 다행이다”고 전했다.



pow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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