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 접수하면 후년에나 사건 처리…공정위 사건 처리 기간 ‘423일’
2022-10-03 11:29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사건 처리 시간이 지난해 평균 575일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공정위는 위원장 집무실에 실시간 사건 현황판을 설치하고, 복잡한 대형 사건은 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사건 처리 기한을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공정위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작년까지 5년간 공정위가 사건을 처리하는 데는 평균 423일(조사 단계 291일, 심의 단계 132일)이 소요됐다.

공정위 사건 처리에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공정위도 계속해서 개선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문제는 오히려 심화하는 양상이다. 전체 사건 처리에 걸린 평균 기간은 2017년 322일에서 2018년 355일, 2019년 427일, 2020년 497일, 작년 575일로 늘었다.

2020년과 지난해에는 고질적인 인력 부족 문제에 더해 코로나19에 따른 대면조사 제약, 재택근무 확대도 영향을 줬다는 평가다.

윤 의원은 "국세청은 글로벌 1위 삼성전자에 대한 세무조사도 통상 2개월 이내에 종결한다"며 "먼지털기식 조사방식을 벗어던지고 외과의가 환부를 도려내듯 정해진 기간에 문제의 본질을 파고드는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정위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 법 집행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지난 8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처벌보다 빠른 피해 구제에 초점을 맞추고 단순 질서 위반 행위는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해 신속히 처리하겠다"며 "장기사건 특별점검 등을 통해 사건 처리 기한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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