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이준석…성 상납 '무고 혐의' 檢 송치 가닥
2022-10-13 21:15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지난달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 성 상납 의혹 과정에서 무고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당 추가 중징계 등 부정적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자신에 대한 성 상납 의혹 폭로가 허위라며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측을 고소한 이 전 대표를 조만간 무고 혐의로 송치한다는 결론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무고 혐의 송치는 가세연이 제기한 이 전 대표의 성상납 의혹이 허위가 아니라고 경찰이 판단했다는 뜻이다. 이 전 대표가 받고 있는 성 상납 의혹이 사실로 인정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전 대표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될 경우, 성 상납 의혹이 근거가 있다는 뜻으로 비칠 수 있는데, 이미 당 윤리위에서 징계가 결정된 이 전 대표에게 추가 중징계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힘 윤리위 규정에 따르면 윤리위는 '당 대표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윤리위원장이 소집한다. 이 전 대표에게 범죄 혐의가 있다는 판단이 내려질 경우 추가 징계위에 회부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 때는 탈당권유 수준의 중징계 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다.

윤리위 규정에는 추가 징계 사유 발생 시 이전 징계보다 중한 징계를 하게 돼 있는데, 모욕적 언사를 사용한 점과 새 비대위 출범을 위한 당헌 개정을 당론으로 정했음에도 이를 저지하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한 점 등을 사유로 이 전 대표가 가장 최근에 받은 추가 징계가 당원권 정지 1년이었다. 앞선 지난 7월에는 이른바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 관련 사안으로 당원권 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다.

설사 탈당 권유가 아니더라도 규정상 최소한도의 추가 징계 수위가 당원권 정지 1년 이상이기 때문에 이 전 대표의 2024년 총선 출마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현재 이 전 대표의 징계가 끝나는 시점은 2024년 1월 8일로 총선 3개월 전이다.

한편 경찰은 이 전 대표가 올해 초 김철근 당시 당 대표 정무실장을 시켜 성 상납 증거를 없애려 했다는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러한 결정이 이 전 대표에 대한 윤리위의 첫 징계에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다.

지난 7월 윤리위는 올해 1월 김철근 실장이 대전에서 장모씨를 만나 성 상납 관련 사실확인서를 작성받고 7억원 상당의 투자유치 약속 증서를 작성해준 사실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한 이 전 대표의 소명을 믿기 어렵다며, 당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점 등을 들어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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