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72골프장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국제공항 공공부지에 조성된 스카이72골프장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실시협약이 이미 종료됐는데도 현재까지 2년 넘게 불법점유하면서 169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추정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시 중구 영종에 위치한 스카이72골프장은 설립 당시 자본금이 10억원에 불과했다.
그러나 수차례의 유상증자 결과, 380억원으로 증가했고 2020년 12월까지 골프장을 운영하며 무려 1조원이 넘는 매출을 올려 자본금의 약 5배에 이르는 이익을 남겨 이중 1235억원을 주주들에게 배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누적 영업현금 흐름 기준으로 2014년에 이미 투자비용(약 2000억원)을 회수한 것으로 분석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실시협약 종료(2020년 12월 31일) 이후 스카이72골프장으로부터 시설을 인계 받아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을 공익을 위해 활용해야 했지만 스카이72측이 2020년 7월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 신청을 시작으로 감사원, 청와대, 국회 등에 동시다발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소송을 펼치면서 현재까지도 불법점유 상태로 영업을 하고 있다.
권익위 및 감사원 감사 결과는 특별한 처분없이 종결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카이72 측은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해 법원의 입찰금지 가처분 및 부동산 인도 소송 1심과 2심을 제기해 모두 패소했고 현재 3심인 대법원 심리가 진행중이다.
코로나19 사태 기간 중 골프장 영업은 영업이익률을 대폭 끌어 올렸던 시기이다. 스카이72 골프장은 지난 한 해만 923억원의 매출을 달성하고 매일 3억원 가량의 이익을 챙기고 있다. 게다가 올해 4월부터는 야간영업까지 성업중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스카이72 측이 2년 가까이 인천국제공항 공공부지를 무단점유하면서 얻은 부당이득을 1692억원으로 추정하고 공사가 입은 손해는 102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보고했다.
김선교 의원은 “인천국제공항 공공부지를 불법점유하고 있는 스카이72 골프장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손해배상 등 부당이익을 환수 조치해야 한다”며 “향후 계약조건 등을 강화해 공적자산을 무단점유하며 취득한 부당한 이득이 사인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국토부 차원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스카이72골프장은 김대중 정부 당시 2002년 인천공항 주변지역 개발 골프장 사업시행자로 선정돼 수도권 신공항건설 촉진법(現공항시설법), 항공법 등에 따라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으로 공사와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골프장 시설을 설치해 2020년 12월 31일까지 점유하며 운영하되, 사용기간이 종료되면 설치한 건물 및 시설물들을 모두 공항공사에 양도하기로 약정했다.
골프장은 총 면적 364만8000㎡으로, 대중골프장 81홀, 33동 건물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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