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
[헤럴드경제] 최근 부동산 경기가 악화하자 일부 지방 소재 중소형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부동산·건설 관련 대출의 연체율 지표가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강화된 각종 규제 덕에 저축은행 업계의 부동산 관련 대출 리스크가 타 업계 대비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라고 보면서도, 업계의 리스크 관리 상황을 밀착 점검하고 있다.
6일 저축은행 79곳의 올해 상반기 ‘부동산 업종별 신용공여 한도 준수 및 자산건전성 분류 현황’을 살펴본 결과 일부 저축은행에서 부동산업·건설업·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각 업종의 연체율이 10∼20%대로 올라선 사례가 나왔다.
부산·경남 지역의 A 저축은행은 부동산업 관련 대출의 연체율(대출 잔액 중 1개월 이상 미상환된 잔여 원금 비중)이 29%에 달했다.
부동산업 관련 대출 287억원 중 136억원만 정상 채권으로 분류됐고, 연체액은 85억원이었다.
건설 부문에서는 부산·경남 지역 소재 B 저축은행의 연체율이 22%였는데 관련 대출 101억원 중 연체액이 23억원이었다. 연체율은 1분기 말과 비교해서는 약 7%포인트(p) 상승했고 1년 전과 비교하면 4배 이상 높아졌다.
부동산 PF 대출과 관련해서는 서울의 한 저축은행 연체율이 1년 만에 8%대에서 14%대로 뛰었다. 호남의 한 저축은행은 작년 말 0%에서 10%대로 올랐다.
다만 감독당국은 일부 중소형 저축은행의 연체율 지표 상승을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이것이 업계 전체의 위험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도권에 있는 대형 저축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동산 PF 등의 대출 규모가 크지 않은 중소형사에서는 사업장 1∼2곳만 부실이 되어도 연체율이 갑자기 껑충 뛰게 된다”면서 “외견상 보이는 연체율 숫자만 보고 전체가 크게 문제가 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일부 손실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감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실제로 저축은행 업계 전체를 보면 부동산 PF 연체율이 지난 6월 말 기준 1.36%에 머물렀다.
지난 2011년 부동산 PF 대출을 무분별하게 늘린 저축은행들이 부동산 시장 침체로 잇달아 파산한 ‘저축은행 사태’의 기억이 있는 만큼 시장의 우려도 커지고 있지만, 오히려 저축은행 사태 이후 생긴 각종 규제가 위기 상황에선 저축은행의 버팀목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 저축은행들은 부동산 사업자금의 20%를 자기자본으로 조달하는 우량 차주(시행사)에만 PF 대출을 내줄 수 있게 돼 있는데, 캐피탈 등 다른 업계에는 이러한 규제가 없었다.
부동산 PF 대출을 신용공여한도의 20% 이내로 제한하는 한도 규제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저축은행 업계가 취급하는 부동산 PF 대출의 비중은 저축은행 사태 이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저축은행의 전체 여신 115조원 가운데 부동산 PF 대출의 비중은 9.3%인 10조7000억원이었다. 저축은행 사태 직전인 2010년 12월 말께에는 이 비중이 19%까지 오른 바 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 업계에 부동산 관련 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PF 사업장별 현장 점검을 더욱 강화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다만 금감원은 저축은행 업계의 리스크 관리 강화가 자금 순환을 저해하지 않도록 건전한 정상 사업장에 대한 대출 취급은 꾸준히 해달라고 당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이 리스크 관리를 위해 모든 것을 중단하면 자금의 선순환조차 막아버릴 수 있다”면서 “건전한 정상 사업장에 대한 자금 지원 기능을 꾸준히 해달라고 당부하고 있으나, 저마다 처한 영업환경이 다른 만큼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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