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3% "보신탕 법으로 금지해야"… 88% "먹을 생각 없다"
2023-01-05 14:25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습니다. [헤경DB]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국민 73%는 개를 식용으로 사육·도살·판매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는 데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사단법인 동물복지연구소 어웨어는 전국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2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2.19%)를 5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개를 식용으로 사육·도살·판매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는 것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는 매우 그렇다(42.0%), 그렇다(30.8%) 등 동의하는 비율이 72.8%였다.

또 응답자의 94.2%는 지난 1년간 개고기를 먹은 경험이 없으며, 88.6%는 향후 개고기를 먹을 의향이 없다고 답했다.

동물을 키우는 데 있어서도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졌다.

'물, 사료 등 최소한의 조건을 제공하지 않고 동물을 사육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91.2%로 직전해 같은 조사보다 3.6%포인트(p) 높아졌다.

다친 동물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88%, 짧은 줄에 묶거나 좁은 공간에 가두는 행위 등을 금지해야 한다는 비율은 86.1%로 각각 직전 조사보다 3%p 이상 증가했다.

응답자의 96.4%는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등록된 동물의 정보를 정기적으로 갱신하는 제도에 동의했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의 비율은 36.2%로 직전 조사(23.9%)보다 12.3%p 증가했다.

민법을 개정해 동물과 물건의 법적 지위를 구분하는 데 찬성하는 비율은 응답자의 94.3%로 조사됐다.

이형주 어웨어 대표는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매년 성장하는데 현행 제도는 이를 따라잡지 못한다"며 "동물복지 제도 강화를 주문하는 요구가 올해 정책에 반영되도록 정부와 국회에 조사 결과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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